낙지 살인사건 안타깝네요.

오늘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낙지 살인사건이요.

모텔에 가서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남자가 신고했는데,차후 여성은 죽고 정황상 남자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질식시켰을 가능성이 커서 살인사건으로 번진 이야기,,,


오늘 정황 증거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물론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그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여성은 정말 낙지때문에 질식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무죄라는 얘기인데..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가지 정황들이 남성을 의심하기에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치명적이게도 의혹이 여성이 죽은지 5개월 후에 발생해서, 이미 여성은 화장된 후였다는 것이고,그래서 사건을 논할때 남은건 당시 병원 소견서와 남자의 진술뿐,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사건이 짜증나는건 이후 드러난 남자의 행적들 떄문에요.

정말 양아치더라고요.


1.낙지사건이 있던 2개월 전부터 피의자, 남성은 다른 여성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음. 심지어 두명.  한명과는 결혼까지 약속.

2.남성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처지를 속이고 있었고, 사실 월세가 밀릴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음. 

3.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뒤, 남성은 다른 애인과 모텔에 감. 또한 그 시기 보험설계사에게 사망보험금에 대해 문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남.

4.피해자 사망후 남성은 여성의 차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빌림. 

4.피해자 보험금 수익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관련 우편을 받은 후에야 알게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두달전에 시작된 보험이었고 피의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바꾸는 과정에 위조가 있었음.

  보험금도 피의자가 납부

5.보험금을 수령한 남성은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그 돈으로 차를 바꾸고,다른 애인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방탕하게 산 것으로 드러남.

6.사건 공방중, 그 남성과 사귀던 다른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1억 6000여만원 규모의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

7.알고보니 특수강도 등의 혐의가 있는 전과 9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과가 있는 나쁜놈이기 때문에 그가 살인범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요.

일단 법원도 남성이 여성을 죽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 걸테고요.

그래서 위에 쓴 남성에 대한 글들도 일단 살인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 남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부분들만 추린거에요.

그래요. 뭔가 상황이 기이해보이긴 하지만, 진짜 여성은 새벽 3시에 (탕에 넣는, 손질도 안된) 커다란 산낙지를 생으로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남성은 보험을 든 시점에 때마침 그녀가 죽어줘서 로또맞은 기분으로 돈을 쓰고 다녔을수도

있는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피해자측 아버지쪽은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얘기했네요..

참 여러모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건으로 남겠어요..




    •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사망후 보험금 수령... 누가 봐도 상황은 뻔한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귀가 맞으려면 '이 여자 죽으면 보험금 타는데 운좋게도(-_-) 우연히 여자가 낙지먹다 죽었다'라는건데 어떤 천치가 이딴걸 믿나요.
    • 대법관들도 법관이기 이전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판결문을 쓸 때 안타까웠을 겁니다......
    • 시체가 사라졌거나 흉기를 찾을수 없거나 하는 가해자측의 어떤 술수때문에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버린게 아니라, 유일한 증거였을 피해자가 어떤 의심도 없이 화장되어 사라져버린 정황자체가 주는 안타까움이 커요.
    • 부검을 안할 이유가 있었든지, 아예 타살의 가능성을 생각을 안했든지, 아무튼 초기에 너무 부주의했네요.
      낙지 한마리를 통째로 삼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그걸 의심 안하고 넘겼다는 게 참...
    • 어휴 맞아요. 게다가 피해자 엄마 말씀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가 나빠서 평소에 낙지는 먹지도 않았다는데... 다 떠나서 32살짜리가 21살짜리 만나면서 보험을 들게 하고,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연애하면서 상대방 명의로 보험 드나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지... 게다가 피해자한테 돈 많다고 속였다고 하는데, 자기 앞으로 보험금 돌아오게 만드는데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더 악질적으로 보이고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근데 평소에 낙지를 먹지도 않는 딸이 낙지 먹다 질식사 했다는데 왜 처음부터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통 낙지를 통째로 누가 먹나요???? 아아... ㅠ.ㅠ 게다가 어린 여자가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말이 안되고 기가차네요. 심증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 아니지 싶어요.
    • 그나저나 피해자 아버지의 복수 다짐을 읽으니 묘하게 상상력이 발동하는군요.
    • 증거주의라지만 실상은 원님 재판 투성이인데서 나온 상식적인 결정이라 저는 판결 자체에는 안도합니다. 진실은 재판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저런 정황이 사실이고 제가 망자와 교분이 있다면 복수를 다짐할 것 같네요. 덧붙여 사건 정황을 공유하는건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제대로 판결한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 덮어버리면 재판부가 (이보다 더) 썩어가는 지름길이겠지요.
      • 제가 기술한 사항들은 이미 사건조사를 통해 기사나 방송등에서 공개된 일입니다.특별히 저걸 언급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특히 그게 재판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더욱.
    •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증거가 없어서 법적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못한 것일 뿐. 만약 이 사건에서 정황만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수많은 사건에서 정황만 가지고 더 위험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안타깝긴 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겠죠.
    • 남자의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폈는지 듣고 싶군요
    • 무죄 판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가 살해했다면 ㅇ씨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야 했는데 없는 점
      법의학 소견 중 낙지때문에 질식했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ㅇ씨가 평소에도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등 좋아했던 점
      사고 직후 ㅇ씨는 질식으로 심폐정지됐다가 김씨의 신속한 구호로 심장박동이 회복된 점
      ㅇ씨가 이혼한 부모와 따로 사는 등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보험수령인을 남자친구로 했을 수 있다는 점
      • 그런 정황들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 같아요.

        -구급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상당히 평온한 상태로 기절해 있었는데,애초 낙지로 인한 질식이었다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겠느냐.는 점이
        논란이 되었는데, 질식으로 인해 얼굴근육이 풀어져서 그런 상태가 오는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베개등 푹신한 뭔가로 질식사를 유도했을 경우 얼굴에 상처등이 없던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실제 기도가 막혔던 흔적 외에도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되었었고요.
        -낙지로 인한 질식사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유죄가 선고되었던게 먹은 낙지의 부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 다만 이것도 정황상 그걸 기억 못할 수 있고, 몇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했던 것 같고요.
        -낙지를 좋아했다. 아니다는 좀 이견이 갈리는데 죄를 추궁하는데 중요한 쟁점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바로 먹는 낙지종류는
        아니었고 심지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좀 의문스럽긴 하죠.
        -신속한 구호.는 사건이 밝혀지던 당시 오히려 범인으로 지목되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는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하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텔을 계단으로 내려가서 카운터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물론 의문스러운 지연이 있긴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정황과는 연결되는 사실은 아니라.
        그리고 김씨가 신속한 구호를 했다.는건 김씨의 주장이고, 확인가능한건 피해자가 질식후에 구조될때는 호흡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 정도.
        -이 사건을 들여보면 여러가지 정황상 피해자와 부모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았던게 좀 드러나는것 같아요.그래서 더 안타깝죠..
        어쨌든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가 생활이 녹록치 않은 정황에서 월수입의 10%가 넘는 보험을 왜 갑자기 가입했느냐.그리고 도중 수해인이 왜
        바뀌었나 하는점.

        아무튼 사건의 정황들은 남성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죽음과 관련된 상황들은 두가지 각자 다른 가능성으로 나뉠 수 있었고,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으로 이렇게 선고된 판결자체는 어쩔수가 없다는 것 인정해요.여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늦게 사건의 전말들이 밝혀졌다는 점이 제일 통탄스럽죠.
    • 쓰레기 맞네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겠죠.
      저런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결혼을 약속하는 여자들은 뭘까.
      근데 남의 차로 돈을 어떻게 빌리죠? ㄷㄷㄷ
    • 부검할까봐 영혼결혼식에 뭐에 온갖 쇼를 다 했었답니다. ㄷㄷ
    • 그럼 1심 판결은 뭐란 말인가
    • 법이란게 참 그래요. 누가봐도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조작된 증거로 유죄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증거재판주의에선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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