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에 대한 비난이 단지 감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사법연수원생 불륜 건은 벌써 일주일도 전에 웹에 올라온 얘기였고

불륜 상대녀가 시보로 일했던 법무법인 세x  앞의 피켓팅 시위도 진작에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

듀게에선 별로 관심없을 일인가보다 했더니 뒤늦게 화제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웹에 뿌려진 정황들을 보면 불륜 및 불륜남 가족의 매매혼 의도는 꽤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구요.

대형 포털에서는 측근들이 재빠르게 손을 쓰는 모양인지 관련 정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왔지만

다음 아고라에서는 불륜남녀의 사법연수원 퇴출 서명운동이 9차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화가 났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죽었다기에 화가 났고,

오래 사귀고 사랑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다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기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가 다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단지 개인의 치정관계에 대해 제 3자가 덩달아 화내는 상황이 아니란 거죠.

 

사법연수원생들입니다.

다른 사회경험 없이 어린 나이에 잘하면 영감 소리 들어가면서 평생 갑질할 수 있는 위치죠.

고시 패스에 들어간 노력과 그 재능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현재의 고시 체계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는 위치라구요.

 

그런데 그거 공짜 아니죠.

그만큼 소수고, 그만큼 명예를 쥐어줬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 기대됩니다.

명예라는 게 정량적으로 따져지고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명예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 부과되는 댓가도 정성적으로 가혹한 게 당연하죠.

 

공짜로 교육받고 5급 공무원 수준의 돈까지 받으면서 생활한다고 해도 연수원생이고, 졸업 전에 시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으로 치면 인턴이거나 수습 사원이죠.

그 시기엔 어떻게든 몸 사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보통 기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생이면서 내부에서 불륜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기혼임을 연수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자신들이 얻었고 앞으로 얻을 권력과 명예에만 지레 취해서 정신줄 놓은 철없는 애들이거나 애초에 도덕성으로는 싹수가 노란 애들이거나 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사기업 수습이라면 정식채용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사건이 공론화된 초기에

불륜 상대녀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으로, 사법연수원 들어갈 예정인데 로스쿨 과외한다는 예전 글의 캡처본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캡처본에는 친절하게 너 이거 공무원법 위반이다 다시 이 글 보이면 신고하겠다는 답글까지 같이 캡처되어 있었구요.

그거 보고 드는 생각이 얘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륜남녀의 카톡 캡처본이라고 떠도는 걸 보니

차라리 간통으로 처리되어서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더군요.

간통죄가 사문화되어가고 성관계 동영상 정도 강도가 아니면 간통죄 인정도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법 공부한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불륜이라 해도 법적으로 크게 손해볼 거 없다고 가볍게 여겨서 떠든 말이겠죠.

아무리 사문화되어간다 해도 법 다룰 사람들이 연수원 시절부터 법에 대한 존중도 없고

준 공무원이란 신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철이 없든 도덕성이 애초에 없든 간에 저렇게 싹수없는 애들을 내 세금으로 공부시켜서 평생 갑질하게 둬봤자 자격증 가진 지능형 범죄자밖에 더되겠나 싶더군요.

 

예전에 듀나님이 그런 칼럼 쓴 적이 있죠.

교사에게 스승이란 권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할 게 아니라 그냥 교사라는 직업인으로 대해야 한다고.

그 논리에 공감했습니다.

그 중 좋은 교사는 스승이 되겠고 아닌 교사는 평범한 직업인이 되겠고 직업윤리에 미달하는 교사는 다른 직업인들처럼 냉정하게 평가 퇴출되어야겠죠. 

 

법조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재능있고 잘 훈련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라면 대단한 명예나 돈을 누릴 수 있을 거고

그 높은 명예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잘려나가는 거구요.

그게 불륜남녀를 사법연수원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걸로 보여요.

 

영남제분 건이나 남양유업 건처럼

불공정하게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권력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인터넷 유저들이 인터넷 여론으로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싹을 본 것 같아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윤리교육 빡세게 받고 사내불륜 같은 건은 인사와 직결되는 마당에

사회 일반과 불균형하게 대단한 권리를 누린다고 여겨지는 법조계에서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말이 되나요.

질투라기보단 당연한 의문과 분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한 여론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고, 시가에서 학대받은 며느리라는 전통적인 희생의 형태가 있고, 성공한 다음 조강지처같은 오랜 인연을 저버리는 자에 대한 복수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 여론몰이는 무조건 감정에 휩쓸린 처사이고

단지 이걸 개인사이고 여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 듀나님 논리에 의하면 법조인도 직업인으로 대해야할 것 같은데요?
    • 글쓰신분은 의사 약사 간호사 교사 등의 다른 직업도 간통을 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여론몰이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 오독하시네요. 법조인이라고 뭉뚱그려 권리만 누릴 게 아니라 그 권리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건에 따라 평가가 매겨져야 한다는 뜻이고 (모든 교사가 스승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듯이),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가 안되는 듯 보이니 여론몰이가 따르는 거죠. 신상털기 같은 부작용과 상관없어요. 익명의 불륜남녀라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공직자 품위손상으로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두번째 답글에 대해, 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하고 돈 받으면서 자격 땁니까? 각 업의 특성에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공인은 아니잖아요. 의약업이나 교육업 같은 경우 간통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이유가 없겠죠.
        더해서, 고대 의대 성폭력 건이나 일베 초등교사 로린이 건처럼 의약업 종사자나 교육 종사자들에게도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되는 마당에 공무원법을 따르는 사법연수원생이란 지위를 논할 때에는 더더욱 여론몰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 혼외정사를 성폭력이나 초등교사의 소아성애기호와 동급으로 보세요?
          • 아니요. 전혀.

            그런데, 초등교사의 소아성애기호요? 그 사진올린 행위가 실정법 위반이던가요? 로린이란 호칭이 소아성애기호와 직결되는 게 아니란 반론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여론몰이 당했고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으나 향후 임용에 애로사항이 꽃필 거란 얘긴 들었죠.

            그런데 하물며, 예비법조인이 미/기혼 신분보고 안하고 내부에서 간통이라구요? 그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자격 없으니 졸업시키지 말아달라고 여론몰이 일어나는 게 단지 무분별한 감정 표출로 치부되어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가끔씩, 이성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기계적인 중립이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번 사법연수원 불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두고도, 그 반응에 감정적인 동조 외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건 개인사라고 넘겨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불륜이 아니라 다른 사소해 보이는 범죄나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 성폭력은 분명한 범죄고 소아성애기호는 자기 일기장에 고이 간직하면 별 문제 없지만 초등학생과 매일 접촉하는 직업인으로서 공개게시판에 노출했으니 임용참작사유가 되죠. 그런데 '간통', '불륜'이라는 감정적인 단어로 적어서 그렇지 기혼남성이 혼외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일인데(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긴 하겠으나) 그 일이 당사자들의 업무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란 추론은 못하겠습니다. 제 눈엔 별로 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간통죄를 진지하게 범죄취급하는 것도 우스워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견해고 그게 그 조직에 문제가 된다면 사법연수원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자살한 부인 유가족측에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신상공개하고 해당 사안이 아닌 예전 일들 공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조리돌림하는 건 감정적이고 과도한 처벌이죠.
              • 간통과 불륜이 왜 감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죠? 혼외정사라고 표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감정적으로 모는 게 더 문제죠.
                기혼남성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나눴다는 게 다른 직업군에서 일어났다면 배우자는 안됐지만 할 수 없죠. 그런 원론적인 얘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혼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사법연수원생들은 공무원이에요. 그에 따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구요. 거기엔 품위유지 규정이란 것도 떡하니 있죠.
                그런데 사문화되었다지만 간통죄가 존재하는 법체계에서
                그 법을 공부하고 다룰 예비법조인이자 공무원들이 대놓고 법조항을 무시하고
                사법연수원장에게 기미혼 신분변동 여부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죠.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면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국비로 교육과 봉급을 제공한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관계의 해명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상을 굳이 털 필요도 없어요. 불륜을 저지른 A와 B가 있다더라, 이거 정말인가, 그럼 사법연수원 수료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구체적 신상과 별개로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간통에 대해 성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법연수원장 재량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정작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알아도 그동안 대응을 안하고 직무방기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무분별하다고 싸잡는 건 오히려 미숙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통죄가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본인의 평소 감정을 이 건에 투영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 간통은 간통죄를 연상시키므로, 불륜은 '사람으로 지켜야 할 윤리에 벗어났다'라는 도덕판단이 담겨 있으므로 단어 자체이 이미 비난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혼외정사가 그나마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직무방기 중인지 사건조사 중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흐리면서, 함부로 추측하는 거야말로 미숙한 판단 아닙니까?
                • 말씀하셨네요. 간통은 법에 적혀 있는 단어예요. 불륜이란 단어도 일반적으로 쓰이구요. brunette님이야말로 강간이라고 말하면 과격해 보이니 성폭력이라고 뭉뚱그려 말해야 한다는 식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간통이란 말을 싫어하든 말든 그 단어를 중립적으로 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통이나 불륜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혼외정사란 말에서 그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던가요? 독점적인 성관계를 전제하는 게 법률적인 혼인관계인데, 그 혼인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정사라는 뜻인데요? 풀어말하면 부정적이긴 똑같네요. 간통을 욕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혼외정사란 말 역시 똑같이 부정적인 함의를 담아서 쓰겠죠.

                  사법연수원의 직무 방기라는 말로 꼬투리 잡지 마세요. 일인시위, 그리고 뒤따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해서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선 건 뉴스에도 나온 사실이에요.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들이 공직자의 윤리규정과 품위유지규정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진작 관리했어야 하는 게 사법연수원의 의무겠죠. 불륜이야 둘이서 저질렀다 치면, 사기업에서도 하는 신분 검증인데 사법연수원에서 기혼 여부도 모르고 불륜 소문이 이미 파다한 동안, 그 후에 고인이 자살하고 이슈가 되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엄연히 나랏돈 국민돈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 제 일을 못했으니,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하겠다면서 뜨뜻미지근하게 굴고 있으니 인터넷이 들끓는 거죠.

                  법조인이 일반 직업인이라면, 특히 통제 가능한 법조인 양성단계에서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퇴출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대응을 보면 그 단계가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 교사를 그냥 직업인으로 대하자는 듀나님 말은 어느 글에 나온 건가요? 전체 글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인용하신 문장만으로는 저도 닌스트롬님처럼 읽었습니다. 이번 혼외정사 건이 인터넷 게시판에 연일 오르내리는 것은 사법연수원생이라는 신분에 과도하게 아우라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냥 직업인으로 대한다면 이렇게까지 여론재판 할 수는 없겠죠.
          • 그건 스승의 날과 듀나 같은 키워드로 구글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듀나님 칼럼의 논지를 따르자면 모든 교사가 스승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교사는 스승이 될 것이고 보통의 교사는 교사로서 합당한 처우를 받을 것이고 나쁜 교사는 퇴출되겠죠.
            모든 예비 법조인이 공인으로서 국비 교육과 보상을 받고 그 덕에 자격을 얻은 후 공직에서는 3급 공무원 신분을, 공직이 아니라도 소수정예로 관리되면서 금전적 이익과 명예를 얻어야 하는 건 아니죠.
            좋은 법조인이면 칭송받고 출세가도 달릴 것이고 보통의 법조인이면 당연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나쁜 법조인이면 퇴출당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인들처럼 예비 단계에서 개념없이 행동하고 규정을 어기면 잘려나가는 게 당연하다구요. 아직 공무원 신분에 수습인 주제에 불륜이든 뭐든 개념없이 굴면 잘라야 한다는 얘기요.

            법조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깎아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그만큼 엄격할 것이고, 다른 직업인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출되듯이 법조인들도 그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듀나님 글은 이거군요.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7055.html
              존경, 스승, 은혜 이런 단어들이 주는 윤리적 지위 이제 그만 버리고 직업적 전문성이나 높이라는 글로 읽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을 비롯한 법조인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할만큼 무능력하거나 범죄자라면 해당 징계를 받거나 직업을 잃는 게 당연하죠. 그 부분 반대한 적 없으니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혼외정사라는 행위가 그 정도 처벌을 받아야할 수위의 범죄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여론재판은 법조인에게 스승 못지 않은 사회지도층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해지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생각에 변함없고요. 그들이 직업을 잃을지 말지는 여론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측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법연수원이 문제제기에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혼외정사와 가정파탄이 사실상 업무수행에는 별 지장없는 개인적 문제라는 얘기도 되고요.

              +강간과 성폭력 구분할 줄 압니다. 간통과 불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쓰신 분께서 부정적 판단 없이 중립적인 의미로 쓰셨다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 업무수행에 직접연관이 없고 말고는 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린이 사진을 올리건 말건 실제 학생을 소아성애기호로 대할지 아닐지는 여론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한텐 윤리규정이란 게 따로 있고 품위유지라는 아주 포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명예가 주어지고 포괄적인 의무가 부과되지요. 다른 직군에 비해 불균형할 정도로 보상이 오는 대신 그 포괄적인 품위유지 안되면 그 보상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간통이 죄인지 아닌지와 관계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주된 주장이고, 간통죄를 brunette님이 우스워하건 말건 업무능력과 관계가 있건 말건 무능하건 말건 여기엔 그걸로는 반박이 안돼요. 저들이 간통이 아니라 좀도둑질이나 인터넷 거래사기나 단순폭행을 했더라도 징계감이라구요. 거기에 간통이니까 개인 문제라고 과도하게 의미 부여해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 눈엔 더 감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업무수행능력으로 보죠. 의사가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합니까? 개별적인 술기와 지식에 별개로 자신이 시무practice하도록 전문 자격증을 부여받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저 예비 법조인들이 법률적인 해석이나 기타 업무수행능력과 별개로 (인턴 내지 수습 주제에 벌써부터) 법이라는 시무 대상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저의 두번째, 그리고 아래 jurie 님의 논리입니다. brunettte 님 식으로 말하자면 소아성애기호라고 해석하기도 애매한 로린이라는 특정 그룹 내의 은어를 갖고 초등교사의 교수 능력을 논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아동이라는 직무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글러먹고 위험하기 때문에 싹수를 자른 겁니다. 그렇듯, 일반인이 간통죄가 의미없다고 생각한들 만들, 법조 분야의 수습이 그 법을 가볍게 여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해서, 전문 직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수습이 직무와 직업에 대해 잘 보이려고 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 하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없다면 그 개념없음 역시 잘리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부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하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건 스승이란 미명하에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는 안되듯이, 그리고 학생을 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로부터 자유로워서도 안되듯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동적으로 영감 되고 탑 로펌 변호사 되어서는 안되고, 잘못된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간통죄가 가벼운 범죄니 마니, 개인적인 사안이니 아니니는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간통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간통죄가 사문화된 우리 나라 일반 회사에서도 불륜 꽤 엄격하게 다루고,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도 괜찮은 직장 가진 사람이 이 정도 시끌벅적하게 혼외관계로 문제 일으키면 불이익 받습니다. 한국 내에 처자식 두고 현지에서 미혼 행세하고 불륜하던 대기업 주재원 바로 불려들어가서 징계먹는 거 봤고, 학교에서 교수가 배우자와 자식들 버리고 바람나니 테뉴어 때문에 자르지는 못해도 학교에서 온갖 불이익을 주는 걸 봤고, 월 스트리트에서도 탑 레벨 투자금융 가려면 이혼 경력이나 사내 불륜은 마이너스 중의 마이너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공직자라구요 저 사람들. 공직자 비위규정 걸린 거라구요. 본인들이 간통죄나 불륜에 대한 단죄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 사안을 자꾸 그 감정을 투영시켜 바라보시지 말란 말입니다.
    • 동감입니다.
      아래는 처음에 올라왔던 백플 가까웠던 글에 마지막쯔음 달았던 저의 댓글의 일부입니다.







      처음엔 사짜사위 보려 자기들도 10억 들여놓고 이제 와 따지니 여자집안도 정상은 아님. 의 논지 셨는데 전자 부분은 수정 하신다 하시고 후자 부분은 부인하시네요 그런 적 없다고.

      1. 너가 10억을 요구해? 그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할만한 냉철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살도 하지 않았겠죠?
      그에 대한 아쉬움을 탓하거나, 판단미스를 질책할 순 있어도 - 딸 잘 지내게 하고자 요구 다 들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바람까지 피워서, 결국 딸은 자살한 마당인 어머니의 저런 태도를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순 없다고 봅니다.

      2. 불륜은 사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상을 까발리고 일인시위를 하는게 잘못이다 - 라는 논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님은 뭔가를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들은 사법연수원생입니다. 예비 법조인이요. 그냥 예비도 아니고 곧 법조인이 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법조인이 기계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사안에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건 아실테고, 결국 수천수만 사람들의 분쟁의 끝에서 변론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법조인에게는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남제분 사위를 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조강지처 버리고 바람 피운 것, 사실 이 행위 자체도 이미 간통죄에 해당하여사 범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에 모자라서 상간녀는 악의적으로 부인을 괴롭힌 것 -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저들은 일말의 도덕심, 법이라는 수단으로 밥 벌어먹고 살 기본 자질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피해자의 부모가 일인시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뇨 전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사람들의 행위가 알려지지 않아서 버젓이 판검사 변호사 하고 어쩌면 나의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전 끔찍합니다

      이에도 역시 사생활 털면 안되고 일인시위 안된다 - 사생활일 뿐이다 - 라는 논리를 대입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영남제분 판사 사위, 그리고 전재몽 검사 모두 문제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등 욕 먹을 일 없죠. 판사 사위는 가족 문제 땜에 판사로서 계속 재직하는데 대해 욕먹을 이유 없고, 전재몽 검사는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게 맺은 사적인 문제로 짤릴 이유도 없는거죠.

      그리고 저들 신상은 어머니가 알리기 전, 이미 3개월 전부터 연수원과 로스쿨에는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동네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으니 가만 있어도 퍼지기 마련이죠.
      요즘들어 크게 기사화 되면서 그게 더 퍼진 것 뿐.
      • 1. 처음에 일반적인 매매혼으로 본 것은 명백한 저의 오독이었습니다. 그 글과 뒤이은 휴먼명조님의 글에 댓글로 인정했고 불쾌하셨던 분들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2. 영남제분 사건은 살인사건이었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허위진단서 작성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전재몽 검사의 성행위 사건은 검사의 직권남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피의자와 검사는 수평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인, 교수-학생 간의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 없이 합의하의 성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통은 도덕 및 윤리적인 죄이겠으나 살인과 직권남용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잠익2님이 보시기에 고 하지혜양 살인사건에서 김현철 전 판사에 대한 요즈음의 여론몰이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살인과 허위진단서에 김현철 전 판사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단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직 수행하면서 하지혜양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지요.
          아마 요즘의 인터넷 여론몰이가 당시에도 있었다면 김현철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이나 판사직 유지도 어려웠을 거고, 전 일견 감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반응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건 말건 처가가 살인교사 및 형집행의 고의 회피라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법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기하고만 있는 자라면 법에 관련된 공직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상태라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나쁜 놈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분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간통이란 죄 자체는 저도 별 거 아니게 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안타깝지만 죽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유책배우자에게 소송 걸어 혼전 재산이라도 다시 챙겨왔더라면, 아니, 조건으로도 꿇릴 거 없는 사람이 예비 시가의 불합리한 요구를 꾸역꾸역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는 감정은 있습니다만 간통은 사문화된 법조항에 존재할 뿐 그 자체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일에 연루된 상간남녀는 공무원 신분이고 예비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더 여론이 격렬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지만 따져보면 감정적이라고 (다시 말해 비이성적이라고) 폄하할 반응이 아니기도 하지요.
          • 살인을 방조한 혐의와 혼외정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살인 역시 여론 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영남제분 사건이 여론의 수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리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간통은 사적인 문제이고 여론이 심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법조인이라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혼외정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
            • 영남제분 청부 살인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고 하지혜양 사건 자체가 엽기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사건이 요즘 발생했다면 윤길자와 영남제분이 당시처럼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김현철 전 판사는 공권력이 사리에 이용되거나 살인을 방조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지요. 이걸 몰아치는 게 어찌 보면 더 두루뭉술한 여론몰이입니다. 그런데 잠익2님은 그러한 간접적이고 두루뭉술한 도의적 책임으로도 김현철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이에 더해 간통죄는 아무리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현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적 판결 여부나 혼외정사의 잘못의 경중을 떠나서, 공무원이, 국가가 세심하게 공급을 관리해서 특권을 보장해 주는 전문직의 수습이 분별없고 고의성이 의심되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제 글과 jurie 님 답글의 요지입니다. 그 징계가 안 따라오니까 인터넷 여론이 더 들끓는 거구요.
              • 음.. 제 말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군요. 살인과 혼외정사는 죄의 무게도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김판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신상 털기라든지 인신공격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죠.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판검사 임용을 취소한다든지 처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론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제 요지이구요.
                • 판검사 임용을 어떻게 취소요? 김현철 전 판사의 경우처럼 은근한 불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판사로 십년 봉직하고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도록 좋게좋게 넘어가져 왔죠. 일반 기업이었으면 애저녁에 징계나 권고사직 날아갔을 일에도 말이죠. 이번 사법연수원 건도 인터넷 여론이 이렇게까지 난리난리 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은 강건너 불보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터넷 여론이 나서겠느냐는 거죠. 표면적으로 감정적이다 분별없다 하기 전에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여론이 격렬하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김현철 전 판사,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의 판사 퇴임이며 변호사 취업이 일반인들 드나드는 게시판에 날라지고 뒤가 켕긴 김 전 판사가 해명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때는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이 없었는데 이번 사법연수원 불륜 건에서만 두드러진 거라구요? 영남제분 건에서는 예전 사건이었고 윤길자 부부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윤길자의 법률 자문 및 검찰에 대한 분노가 일차적이었고 인터넷 여론이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영남제분에 대한 여론몰이와 세브란스 의사에 대한 여론몰이였기 때문에 김현철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넘어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김현철은 살인 교사를 한 적도, 방조를 한 적도, '살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여론의 단죄는 그럴 만하고,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간통죄에 대한 본인의 평소 감정 때문에 사안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네요.
        • 시간 되신다면 민법 제1조 한번 찾아보세요

          법조인이 사안에 법을 적용할 때 일단은 실정법을 기준으로, 실정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그마저도 없으면 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합니다.

          근데 이 조리라는 것이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의 기본적 질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합당한 상식적 판단" 뭐 이런 의미라네요?

          추상적인 말 덕지덕지 갖다붙였지만 결국 도덕감정에 의존해서 마지막에는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법전에 떡하니 있는 셈이라구요.

          이미 조강지처라는 단어로 가치판단 이루어져있다 비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주위에 남자의 지인 죽은 부인의 지인 등의 말을 다 종합해보았을 때 다소 부인의 입장이 강조되긴 하였지만 적어도 그 중에서 "완전히 틀린"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분명 품위유지의무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등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읽다보면 뭔놈의 법조인은 양반이여? 요구하는게 왜케많아. 싶지만 현재 법조인이라는 직군에 요구되는 바가 그러하다는 걸,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직군이라는걸 또한 표상해주는 바이기도 하죠.

          실제로 대한변협 결정례들 중에수 부인 몰래 바람피고 해서 징계먹은 사례 숱하게도 많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이 바라는게 저들 콩밥 먹이자? 그런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도덕성 상실한 예비 법조인에 대해 사법연수원은 쉬쉬하고 있는데 그 꼴은 못봐주겠다 입니다.



          아니 제가 위에서 얘기한 도덕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아무리 사문화되었다고 한들 실정법을 어긴 간통남녀에게 -사적인 일이니 ok- 의 마인드로 그래 니들그냥 법조인해ㅡ 이러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에는 그렇게 쿨하게 대처들 하시면서

          김현철 판사 ㅡ 밑에 다른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ㅡ 아무런 범법행위도 저지른 적 없는 자에게는 왜?

          전재몽 검사도 뒤에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꽃뱀한테 물린거라는데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닌가요? 섹스가 해당 죄의 객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논쟁이붙으면서까지 억지로 죄로 포섭하려 했던 상황이었는데도요?



          이미 정해놓은 포지션 바꾸시는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일관성은 있어야 상대가 납득을 합니다.
      • 길게 반론을 달고 싶으나 조강지처라는 표현 앞에서 모든 의욕을 잃고 갑니다. 조강지처라니.
        • 조강지처 아니라 악처라고 표현했어도 저 논지에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론하시면 좋겠네요.
          • 조강지처라는 단어로 이미 악당-희생자 프레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논쟁을 합니까?
            그리고 본문에 "정신줄 놓은 철없는 애들이거나 애초에 도덕성으로는 싹수가 노란 애들이거나" "얘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저렇게 싹수없는 애들을 내 세금으로 공부시켜서 평생 갑질하게 둬봤자 자격증 가진 지능형 범죄자밖에 더되겠나" 등등의 숱한 감정적 표현을 하신 분께서 제게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라니요.
            •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한줄짜리 질문부터 던져오시더니, 무척 흥분하셨네요.

              수습직원이 사고를 쳐도 얘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할겁니다. 저건 님이 혐오하는 식의, 조강지처와 상간녀를 대결구도에 놓는 구시대적인 간통죄와는 전혀 별개의 얘기죠.
              사법연수원생이 국민세금으로 공부하는 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격미달,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안할 짓을 저지르는 분별력 없는 자들이 자격증을 부여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간통이나 불륜은 나쁜 말이고 (전 간통이란 말 처음에 사용도 안했습니다) 혼외정사는 올바른 말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brunette님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 글에서 감정적 표현이라고 꼬투리 잡아대지 마시고
              공무원 + 전문자격 + 수습직이 일반 직군에서도 충분히 문제되고 남을만한 행동을 해서 징계를 먹어야 하는데 징계를 안 먹어서 여론이 그걸 요구하는 게
              그렇게 감정적이고 부당한지에 대해서나 논의하십시오.
                • 이런 태도니 문제죠. 본문을 논의하기 앞서 지엽적으로 하나씩 뚝뚝 따다가 본인의 입장은 얘기 안하고 제게 공을 돌리는 태도 말입니다.
              • 간통, 불륜이 나쁜 말, 혼외정사가 올바른 말이라는 게 아니라, 전자에 윤리적 판단이 들어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단어들을 혐오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간통죄 혐오로 인해 그들의 죄에 감정적으로 관대한 거라면, 역으로 님 역시 혼외정사를 혐오해서 본문과 이 모든 기나긴 댓글들이 감정적으로 분출한 거란 말도 성립해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님 논리대로라면.
                사안의 남녀가 공직자 윤리든 도의적 잘못이든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죠. 그 결정이 여론이 아닌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님과 저는 의견일치 됐구요. 혼외정사가 그 정도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더 이상 논의는 시간낭비 같고, 님이 제게 감정적이라 하시길래 그 부분은 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 아니라고 적은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감정적인 건 아니죠.
                +수습은 왜 자꾸? 사안 자체가 문제라면 수습이든 고참이든 적용돼야죠.
                +한줄 댓글 외에 님 못지 않게 긴 댓글들을 정성껏 여러 개 달며 제 입장을 밝혔으니 태도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 '그런데 '간통', '불륜'이라는 감정적인 단어로 적어서 그렇지 기혼남성이 혼외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일인데(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긴 하겠으나) 그 일이 당사자들의 업무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란 추론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님이 쓴 문구입니다. 님은 윤리적 판단이고 말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저 단어를 감정을 담아 쓰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작하지요. 본인이 '간통'이나 '불륜'이란 말에서 감정적 색채를 읽으니까 거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그 때 가서 님이 감정을 싣지 않았다면 그만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전 여기서 간통-혼외정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사문화되어간다 해도 법조항에 있는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게 문제이니(그리고 간통-혼외정사는 사법적 처리 외에도 생각보다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즉 딱히 개인간 문제라고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물의는 물의라는 거죠)
                  저게 좀도둑질이거나 인터넷 거래사기거나 단순폭행이어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구요. 그런데
                  '역으로 님 역시 혼외정사를 혐오해서 본문과 이 모든 기나긴 댓글들이 감정적으로 분출한 거란 말도 성립해요' 라니, 말장난이죠.
                  제가 간통이든 혼외정사든 brunette님처럼 따로 끌어내서 간통죄가 우습다느니 하면서 강조한 적이 없으니까요.

                  '사안의 남녀가 공직자 윤리든 도의적 잘못이든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죠. 그 결정이 여론이 아닌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님과 저는 의견일치 됐구요. 혼외정사가 그 정도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더 이상 논의는 시간낭비 같고, 님이 제게 감정적이라 하시길래 그 부분은 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 아니라고 적고 갑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죠', 라면 저랑 의견일치 안된 겁니다. 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길 꾸준히 해왔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라는 어물쩍한 스탠스 취한 적 없습니다.
                  '그 결정이 여론이 아닌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라면 저랑 의견일치 안된 겁니다. 간통이 법률적 업무수행능력에 직접연관이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조직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론이 판단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요.
                  '혼외정사가 그 정도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저게 좀도둑질이나 다른 경범죄였어도 그게 여론에 노출되면 여론의 징계 요구는 가능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외정사의 죄질 경중은 여기서 의견이 다르고 말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습은 왜 자꾸?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수습이란 건 문제생기면 큰 문제 없이 임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건 규칙상의 부분이고, 상식적으로는 수습사원이면 저 때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잘 보여야죠.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후 임용이나 취업에 직결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습기간에 사고를 친다면? 기본적인 소양이나 상식을 의문삼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습이든 고참이든 잘못은 잘못이라지만, 저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무원 아닌 변호사가 되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짜증은 나더라도 인터넷 여론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행동은 별로 없겠죠.
                • 잠시익명할게요/ 저는 사용자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통과 불륜이 감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예민한 걸 수 있고, 누구나 가치판단을 의식하면서 말하진 않으니까 부정적 뉘앙스 없이 그 단어들을 쓰는 경우도 많죠. 님께서 혼외 남녀의 성관계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럼 알겠다고 할 밖에요? 그럼 더 좋죠. 일단 서로 혼외정사 혐오는 배제하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말장난(? 이라기보다는 공격과 비난)은 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간통죄를 우습게 여기니까 저 사안의 남녀들한테 관대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저 싹수 없는 수습애들을 잘라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님한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댓글에 적으신 "업무수행에 직접연관이 없고 말고는 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분까지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제 개인 견해와 무관하게,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죠' 정도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물쩍한 스탠스'라고 폄하하신다면 저는 님을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그들이 중징계 처리된다 해도 그걸로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므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과하다고, 애초에 님께서 적은대로 그들을 직업인으로 생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해서 진행한 글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지 어느정도의 각색이 보태졌는지는 이 글과 별개의 주제로 다뤄져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님이 저와 주고받은 댓글에서는 그 사실관계의 여부를 문제삼은 적 없다가 갑자기 '책임져야 할수도 있겠죠'란 말을 변호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다니 흥미롭군요

                    그리고 순서를 똑바로 아셔야 할 게 인터넷 여론몰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내부에서 대응이 나온 겁니다 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사실 감정적인 여론 폭주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을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에 무슨 짓을 했건 관리감독기관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인터넷 여론몰이를 통한 이중처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애초에 해당 기관 내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후에 인터넷에서 뒤이어 때리기가 더해졌어야 하겠죠
    • 감정적인건 본문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화가나셨다면서요.
      • 그 분노는 이것과 별개죠. 그 분리가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간통의 피해자는 불쌍하지만 그게 사법적으로 단죄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법률전문직+수습이 이렇게 행동하고 징계를 안먹는 건 부당하니까 징계 먹이라는 반응은 감정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전 오히려 이번 사건의 인터넷 여론몰이에 대한 일부의 반응이 '간통' 때문에 왜곡되었다고 느껴요. 간통이 별 게 아니라는 평소 생각 때문에 저들이 공무원이고 예비 법조인이라는 건 제쳐두는 태도요.
    • 큰 지위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전 지금보다 더 쳐맞고 연수원에서 아주 쪽팔리게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의 역할기대를 위반한 자들에 걸맞은 처우라고 생각하고요.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죠. 제가 과격하다면? 여론이 저를 바꾸겠죠.
    • 분문만 읽고 -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물리적인 조리돌림이라도 해야하나..
      • 사법연수원 수료를 불가하게 징계를 먹여달라는 게 현재 아고라 서명이죠. 간단하게, 내돈내고 교육시킨 수습사원 잘라라 이겁니다. 물리적인 조리돌림이라고 워프하시면 곤란합니다.
        •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공직자 윤리규정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징계규정이 적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법연수원이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위원회 6인조를 구성한 것도 그런 근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애초에 공무원 잘리고 로린이 운운한 초등교사가 임용에서 배제되는 게 규범적 근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 시어머니의 온갖 저주 문자... 얼마나 대단한 집에서 중매가 들어오는 지 알고 있냐던. 제 정신으로 살긴 힘들만큼 독하더군요. 유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복수하고 싶을 테죠. 하지만 이런 사건과 여론에서 대중의 질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불륜이고 정치인같은 공인인데 직업까지 박탈당해야 할까요. 물론 법조인이니 도덕성을 요구 받겠으나 그건 대중의 기대죠. 그 기대를 배반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 정치인같은 공인도 아닌데, 인데 폰이다 보니 오타가 ~
      • 공무원인데요 저 사람들. 물리적으로 수형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집행에 필요한 품위유지 안되고 분별력 없으니까 징계 주라는 겁니다. 사안이 간통이기 때문에 그 징계조차 가혹하게 여겨져야 하는 걸까요.
        • 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간통한 모든 이들이 직업을 징계받고 박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 그 말씀과 제 주장이 상충하진 않죠 모두 간통으로 인해 징계받고 직위를 박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으니 말입니다
    • 불륜은 개인적인게 맞죠. 그리고 그걸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욕하느 것이 문제가 되면..
      그러니 "불륜은 개인적인 것이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은 법이 지켜줄겁니다.

      저 사람이 사법연수원생이니 어쩌니 별로 상관없습니다.
      불륜은 나쁜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욕하는 겁니다.
      쫒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쫒겨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론재판으로 치면, 송포유에 나온 애들에 대한 반응도 여론재판일 수 있겠네요.
      이쪽은 사적인 문제, 그쪽은 처벌이 끝난 문제.
    • 이 글의 굵직한 논조에 어느정도 동의하는게,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목표(?)는, 불륜 관계였던 사법연수원생 2인을 사법연수원에서 퇴출하라는 것이지 간통죄 등을 물어서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것 같아서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법연수원 측에서 연수원생 신분박탈을 검토하길 청원하는 것이죠. 이건 소위 포괄적인 품위 문제나 도덕성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요? 둘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거나 전과기록을 남겨 다른 사회활동 전반에 제약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아니니까요.
    •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애초에 둘의 신분이 사법연수원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들끓지도 않았겠죠.
    •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외국 관 쪽에서 근무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간통 얄짤없습니다. 꽤 높은 자리의 관리자급 둘이 그런 관계였다가 걸리니 바로 직위해제때리더군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걸린 모양이더군요. 뭐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력이 보장되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해여. 하지만 일반인들은 affair? 그게 뭐 어때서? 감옥이라도 갈 일이야? 한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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