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고 했으면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판례가 나왔네요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09/12400064.html?cloc=olink|article|default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텔에 따라갔고 성폭행당한 뒤에도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이례적 정황 증거들에 비춰보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모텔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고 1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백히 예상되는 건 없다네요. 항상 합의를 먼저하고 합시다.

    • 제목과 기사는 좀 다른 것 같군요.



      1심 판결의 요지는 성폭행 후 그냥 잠드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여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



      2심 판결의 요지는 조금이라도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단지,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아닌가요?



      판결 어디에서도 제목과 같은 의도는 읽을 수가 없는데요?
      • 1심에서는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고
        2심에서는 모텔가자는 것만으론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기사내용 같네요.
    •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텔에 따라갔고

      아직도 이런 판결을 하고 있군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잠만 자기로 했으면 그게 다 아닌가요.
      짧은 옷을 입어 성충동을 유발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거와 같네요.
    • "손도 잡지 않을 테니 잠만 자고 첫차를 타자"고 회유하며 내키지 않아하는 상대를 모텔로 데려가놓고, 싫다는데도 성관계를 가졌으면 당연히 범죄죠.
    • 무슨 거짓말을 해서든 방으로만 끌어들이면 상대가 싫다고 해도 섹스할 권리가 생기며, 안 그러면 어떻게 섹스하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될 로맨스는 충분히 서로 합의하면서 해도 잘 됩니다.
    • 10년전만 해도 방송에서조차 여자는 술만 먹이면 된다. 배가 빨리 끊기는 섬에 들어가서 손만 잡고 잔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 이런 말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
    • 문제는 저런 법이 나쁜 여자들에게 악용될수 있다는거죠.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거부했다.. 이러면 남자는 대략난감. 원나잇 할때마다 계약서라도 써야 할 판인거죠.
    • 아무하고나 하지말고 믿을 수 있는 상대방과 하면 됩니다. (섹스를 음식에 비유하는건 취향에 없지만)길에서 출처불명 재료 불명의 값싼 음식 사먹으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거죠. 얼굴한번 마주친적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마시라고 음료수주면 덥썩덥썩 받아먹는 사람이 몇이나됩니까.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경로로 정상적인 과정을 만들어먹건 사서먹건 알아서 먹습니다. 섹스도 다를게 없어요. 이런 법이 악용될것이 두려우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오늘부터 연인.. 이랬는데 알고보니 꽃뱀. 연인사이인데 한쪽이 나쁜맘을 먹고 강간이다라고 고소.. 머 얼마든지 나쁜 경우는 생길수 있어요. 믿을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증거 없이 일방적인 한쪽의 증언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건 너무 위험해요.
      • 그나저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원나잇을 법으로 금지시키는것도 방법이네요. 남성의 안전을 생각해서 법적 연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 그나저나 저런 경우가 여자가 남성을 강간할 때에도 적용될지 의문이네요. 잠만 자기로 했는데 여자가 덥침. 조금 반항함. 그러나 그냥 함. 아침에 생각하니 억울함. 경찰서 가서 고소.. 과연 그런 경우에 사법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나요?
    • 르귄/
      아이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집 재산이나 위자료 노리고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평생 혼자살아야죠. 오늘부터 연인이랬는데 의심스러우면 섹스를 안해야죠. 섹스안한다고 죽는것도 아니고요. 남녀가 엮인일에 어떤 사건이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텔-섹스-강간문제에서 "여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같은 걱정을 할정도입니까? 애시당초 모텔에가서 섹스하는것에 어떠한 당위성도 부여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모텔까지 갔으면 성관계를 합의한거다" 따위로 생각하는게 악용이죠.
    • 관계후 그 침대에서 잤다는 것이 성폭행이 성립 안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싫으네요.
      성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모텔에 들어갈 땐 가스총을 갖고 가는 분위기가 된다던가. 비상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던가..
      모텔마다 성관계 의사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규칙를 만들어서 어기는 사람은 잡아간다건가...
      농담으로 빠져서 죄송하네요. 아무래도 여자입장에 몰입하다보니 승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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