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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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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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참여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데다 증인신문도 길게 이어져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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