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속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YTN 속보] '진보당 해산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지 2달 여 만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마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청구 요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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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국가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 민주당 : "유감이다"

- 통진당 : "반민주주의의 결정판"

    • 청구이유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령이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고려연방제 배낀거라서 그렇다더군요.

      앞으로 노동자와 민중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될듯.
    • 헐..
      아침부터,, (아침을 지금먹어서) 헐스럽네요..
      앞으로 특정계층을 대변한다는 말은 개나줘야,,,
      민주당의 '유감이다'라는 표현은 정말 유감스럽네요.
    •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당명이 민주인 민주당은 유감인 거에요.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정치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죠.
    • 본문의 반응은 속보에 딸린 짧은 촌평이었고

      민주당의 공식 논평 내용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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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변인 김관영입니다.

      오늘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서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읽어볼 만한 글 링크해봅니다

      http://kk1234ang.egloos.com/2958718

      어차피 민주당은 총선의 전력이 있으니...
    •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
      이게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군요.
      하하,,,잘키운 보수 단체 하나, 열 진보 단체 부럽지않다가 되겠네요..
      괜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었어...일베도 마찬가지..
    • 노동자 민중... 이거랑 국민주권 위배는 오바지만 이석기 사태의 판결에 달려있을 것같습니다. 이렇게 강수를 둘 지는 몰랐네요. 법에 의한 정당해산은 독일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있죠(극우와 극좌를 각각 해산).. 민주당으로선 선거에서 통진당과 연대한 전력때문에 강하게 편들기 힘들겠죠. 그러게 총선 때 왜그랬는지... 진보신당을 외면하고;; 갠적인 생각으론 통진당 해산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망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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