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겠다네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대요.

원래 전혀 대출이 없는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주거용으로 살고 있었어요. 전입신고 못하게 해서 전세등기만 해놓은 상태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3억1천-3억3천하는데, 저는 2억2천에 전세를 들어 살았어요.

처음에 대출을 받겠다고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확인받으러 오겠다고 했을 때는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제가 선순위니까, 아무 상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축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액 보장 받는 게 아니라, 1억 얼마까지만 보장을 받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 사실인가요?

집주인이 대출받는 것이 저한테 아무 위험이 없을까요?

 

 

    • 대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 제가 전세 얻을 때 알아본 바로는, 전세 등기를 해놓으신 거면 그 이후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전액 우선권이 있을 건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만;
    •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서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상에 xx은행 근저당권 150,000,000 등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은행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한 푼도 못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1억까지 보장받는건 잘 모르겠네요

      http://blog.naver.com/maum911?Redirect=Log&logNo=150169945267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긴 한데 서울이면 전세 보증금 7,500만원까지에 대해서 2,500까지만 우선변제이고
      그 다음에 1,2,3순위 다 떼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해줄겁니다
      근데 은행이 보통 밑지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보통 대출금의 1.2배로 잡기 때문에 남는게 없을거에요
      왜냐면 경매로 팔리는 경우는 대략 시가의 60~75%에 집이 넘어가기 때문에 남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권등기 설정하실 때 등기부 을구에 다른 제한물권 없는 걸 확인하셨나요? 최선순위로 전세권등기 해놓으셨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은행보다 우선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플로라이다 님이 말씀하신 건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인 것 같은데, 지금 본문에 쓰신 바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안하셨기 때문에 대항요건이 안 돼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가 3억 3천에 이미 2억 2천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나요..?
    • 등기부 등본 스캔떠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전문가다! 전문가가 나타났다!!
      • 진짜 닉네임 잘 정하셨...
      •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격은 부당 700원인가?합니다...
        가까운 동네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주변에 감평사 있으시면 여쭤보시는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 전입신고 보다 전세권등기가 더 강한 권리인데요. 그리고 70%이상전세권등기되 있는 건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저축은행이 좀 이상한듯. 그정도면 빌려줄리없는데. 혹시 전세권 등기이전에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게 아니였는지요?
    • 모두들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할 때는 근저당권 취소된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말로는 5천만원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같지는 않아서 그런가봐요.
      • 쪽지 확인해주세요. 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낮에 바빠서 댓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은 외부에 있고요 내일 보내드릴테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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