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법 위헌 가능성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공포된다면,
게임회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거 같아요.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하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하냐에 달려 있는데,
세부 원리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한다고 치더라도,
이윤도 아니고 매출의 6%나 떼어간다는 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배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