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법 위헌 가능성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공포된다면,


게임회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거 같아요.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하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하냐에 달려 있는데,

세부 원리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한다고 치더라도,

이윤도 아니고 매출의 6%나 떼어간다는 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배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까요?



    • 문제의 본질은 게임회사에 돈만 안뜯어가면 된다가 아니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2000453&md=20131113003332_AT
      중독기준조차 없음에도 333만명이 중독자로 추정된다고 우기면서 무작정 대통령령으로 중독물질로 규정해 버리려는 행위라는 겁니다..유저가 사라져 버릴텐데 매출 6%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 술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정치 중독 등등등. 모두 중독으로 규정해 버려야 할 듯합니다.
    • 차라리 무역장벽으로 외국 게임회사들이 WTO 제소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농담인 듯해도 이거 가능성 있네요.
        그리고 한국 게임 회사들이 해외로 옮긴다면 더 효과가 좋을 듯...
        에효 ㅋㅋㅋ
    • 위헌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5월인가 발의됐을때도 위헌요소 있다고 의견서 올라온거 있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올듯

      문제는 셧다운제/아청법도 위헌요소 다분하고 지금 심판중이지만 버젓이 통과됐다는것...
      • 아청법도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같은데요.
        헌법소원 제기할까요 제가? ㅎㅎㅎ;;;;;;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11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6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5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9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4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6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4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50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7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5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9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6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