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전세 관련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월초가 만기인데,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집을 매매하기를 원하는지라 매매 안 된 상태에서 여윳돈으로 저희한테 먼저 전세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데를 구해서 계약금 주고 끝난 상태인데, 전화가 갑자기 와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은 얼마 안 되니 저희 보고 전출을 하라네요. 그래야 저희한테 줄 전세금 1억 넘는 금액을 빌린다고요.
그 금액은 사는 집 시세의 6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주인이 대출한 돈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린다면 저희는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인거죠.
이 상태에서 주인이 대출한 돈을 저희한테 준다고 확인서를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자기가 공무원이라 도망갈 것도 아니니 대출을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1월 초 만기까지 기다리랍니다.
이 주인은 지방에 살고 있고,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말만 믿은 것이라 정확한 건 아닙니다.
1월초까지 기다리면 저희는 이사갈 집 계약금 천만원을 날려야 하구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집을 구하지 않고 1월까지 기다렸을텐데 황당하네요.
그리고 몇개월 전부터 이사갈 이야기를 했고, 그 때마다 주인은 여윳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지금은 없다하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천만원을 날리고 기다린다고 돈을 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급한 마음에 아는 다른 사이트에도 문의 글을 올렸는데 리플이 전혀 안 달리네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