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녀]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안(못)때리는 이상한 경우들

 

 당연히 세금부과가 되어야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들 같아요.

 

 1. 결혼식 부조금

    일반적인 분들의 부조금 말구요.

    끝발 좋은 고위층이나 부자집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조금이 몇 억씩 들어오기도 한다는거 아시나요?

    결혼식비용은 양가 부모들이 다 내고 부조금은 그대로 애들 용돈이 되는거죠.

    이 부조금에 세금 물었다는 이야기 못들어 봤어요.

    사실 이게 애들이 노력해서 번돈이 아니자나요?  부모들 끝발덕이니 상속세에 버금가는 중과세가 마땅하지 않을까요?

 

  2. 사교육비

     애들에게 초중고딩시절부터  1년에 1억 가까이 쓰는 부모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교육혜택도 엄연히 상속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은 사회진출후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니까요.

 

  3. 명품 옷, 자동차 선물

     이런 상품들의 경우 4억녀처럼 본인이 떠들고 다니는 멍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증여,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못받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옷과 자동차들은 곧 그 애들의 사회적 '경쟁력'의 일부분을 이룹니다.

 

 ( 2와 3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까요?

 

     위 세가지 경우의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세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아 부자세....'부유세'라는 세금은 이미 프랑스와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보적 정당의 정책공약이기도 했었죠.
    • 가끔은 정말 그냥 상속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닌것을 누리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지.
    • 1. 결혼식 부조금
      세금 거둔 경우 들어봤어요.
      저번에 작고하신 판사님이 계신데...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존경했다는... 그 분이 그렇게 청렴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잣집 혼사에 몇십억이 오가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물린 것에 부자가 소를 제기하자, 세금을 물리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적어도 상속 상한선만 정해도 만족할거 같아요. (10억....아 소심....)
    • 아; 그렇게 심한 경우는 세무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군요! 다행입니다. 그 분의 판결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만들어진!!
    • 그러고보니, 혹시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나요? 공산주의가 그럴려나..
    • 가장 불평등한 상속은 '유전형질 상속'이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외모와 지능과 체격에서 날 때부터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
      게다가 향후 생명공학이 더 발달하면 '유전형질의 후천적 상속'도 가능해질 겁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 보다 더 치명적인 ...
    • 부모가 자녀에게 3000만원 이상의 물건을 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군요.
    • 거액의 자녀 교육비가 실질적 증여의 성격을 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대학생이라면(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댈 수 있는 길은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 송금이 연간 (즉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역년 계산되며 매년 한도 갱신) 미화 10만불 이하라면 이러한 외화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송금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은행에서 국세청에 자동 통보합니다. 물론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무조사가 나온다 해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사실 관계 증명이 국내 건에 비해 어려울 것이라서 증여세를 매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 1번의 경우 제경험으로 추정컨데 몇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일 겁니다.
    • 1. 축의금이 그대로 '애들 용돈'이 될 거라는 글쓴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질 않네요.. 축의금은 부모님이 갖는다, 라는게 일반적인 통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들이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booth에 내지 말고 따로 달라고들 하는 거구요. 말 그대로 '비용도 부모가 댔으니 축의금도 부모가 가진다' 아닌가요? 축의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결혼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들에게 징수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장례식장 조의금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정 직급 혹은 일정 이상의 부자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축의/조의금을 직접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증여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전 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함이죠. 사교육은 상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교육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 측에서는 혼수를 해 간다고 하죠. 이거 본인들이 직접 다 하는 경우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상 당연하나, 실질적으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부/법에서 봐주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하물며 명품 옷과 자동차.... 법적 논리도 약하고, 실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현실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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