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이래 했던 판결사례

 

아래 philtrum 님 게시글을 읽고 문득 떠오른 사례입니다만(진짜 문득, 연관성도 없이;)

예전에 여성학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당방위란 대체 무엇이냐, 정당한 근거로 판결을 하는 것이냐 등등

교수님이 돌연 열변을 토하셨죠

 

사건인즉슨 한 20대 초반 여성 A가 계부에게 몇년을 성적으로 농간을 당합니다

A의 (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지만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 상황부터가 참 짜증이 나죠

 

그러다 여차저차 해서 A의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남자친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A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두어번있지만 때마다 계부가

가족간의 일이다, 내 딸 내가 혼내지도 못하냐 등등 잘 무마시켜 경찰을

돌려보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러다 A와 어느순간 연락이 끊기고 남자친구는  A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부와 다투게되고 결국 계부를 식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A의 남자친구는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후로 재심에서 형이 줄었다고는 하나,

감옥에서 좋은 청춘 다보내고 나오는 거죠 아마 5-7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봤자 계부가 살아있으면  받을 형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않는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땐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잘못이지만, 저런 사례는 안타깝긴 하더군요

 

-교수님은 A도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인생은 무어냐며 울분을..

 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구요

 

 

 

 

 

 

 

 

 

 

 

 

 

    • 그 아비란 자가 형사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부인과 딸이 보는 앞에서 용의자를 패대기쳐서 겁을 줬거든요.
    • A의 계부가 경찰간부여서 신고해도 소용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 이런 저런 얽힌 상황이 참 거지 같네요.
      하지만 살인죄는 맞는거죠, 재심으로 형이 줄었다고 하니 판결에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것 까지야 없을것 같습니다.
    • 케이2/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구십년대 초중반 일이었던가요?
    • 김보은 사건을 말씀 하시는 것 같군요.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B%B3%B4%EC%9D%80_%EA%B9%80%EC%A7%84%EA%B4%80_%EC%82%AC%EA%B1%B4
    • 이모씨/저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 김보은씨 사건 아닌가요?
      그후 어찌되었나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출소후에 두사람 헤어졌다고 나오는군요.
    • 진관이,보은이 사건 말이군요.
      이때 여성단체및 대학생들이 감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하고, 수감중 조기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도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 살지 안스럽네요. 쓰고보니 다른분들이 친절한 링크를 걸어주셨네요.
    • 정당방위는 판례에서 인정해주거나 정상을 참작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법리로도 유명합니다. 형법 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는데 이에 있어서 소위, 방위의사와 방위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당한 이유에는 최소방위의 원칙, 보충성, 균형성의 원칙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위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충성, 최소방위, 방위의사 뭐 다 해당되지도 않을거고... 더군다나 타인이 침해당하는 법익의 상태가 현재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죠. 정당방위는 심하게 인색한 편이긴 한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목(물론 진실되게 보호한다면야 다행이지만, 이론에 불과한 얘기죠)하에 범죄가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러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안타깝긴 하지만 저렇게 계부를 죽이는 것은 안될 일이었죠..

      그리고 정당방위 배울때 저 김보은 사건은 무조건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형법총론 각주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만큼 당시 사회적, 법리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해당 판례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쯤 인정해주는 태도를 취했어요. 아마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 때문에 시점이 갱신되었다고 본 듯한데.. 역시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인정했습니다.
    • 칼든 강도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칼을 빼앗아 대치하다가 실수로 강도를 죽여도 살인죄로 감옥가요.

      정당방위라는게

      칼에 배를 찔리든 해서 죽기 직전인 상황정도 된 후에야 인정 된다고 하더군요.
    • 지루박/ 그렇군요 전 법에 무지한지라, 분명 그때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였을텐데;D 늘 중요한건 귀담아 듣지않고는..
      여하튼 설명 고맙습니다
    • 지루박님 법쪽에서 일하고 계신가 봐요, 저정도는 그냥 상식인가요?
      지루박님 댓글 잘 읽고 하나 배워갑니다.
    • 예전에 성폭행 당할뻔하던 여자가 차문을 잠그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가해자인 남자가 그 차에 메달려서 떨궈내버렸더니 남자가 떨어지며 죽어서 여자가 기소된 경우도 있었죠. 역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어서 듀게도 상당히 뜨끈뜨끈했던 기억이 나네요.
    • 윤보현//그정도면 이미 거의 다죽어가는 상태아닌가요. 참 대단한듯.
    • 좀 안타깝고 억울해보여도 법이 생겨먹은게 그래서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재판관과 가해자가 짝짝궁해서 말도 안되는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파에서도 몇번 전파를 탄 사법피해자 관련 시사보도에 몇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그런 황당항 판결 내린 판사님들 지금도 배부르게 잘 살고 있음;
      한자기 예를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황으로 보이는
      (목격자가 봤다고 하는 지점에서 보이지도 않음)
      교통사고 처리등. 현장의 엄밀한 정황 고려 같은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5640
      http://blog.ohmynews.com/sos999/49104
    •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당방위의 가면을 쓰고 쉽게 폭력을 가하거나 살해해서는 안되겠지만, 관련 판결문을 보다보면 판사들이 '현실적인 폭력'에 대한 감각이 유난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너무 곱게 자란거 아닌가 싶어요. 중고등학교때 일진들한테 몇 대 맞고 삥뜯겨보기만 했어도 술취한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에 죽을 뻔하다 남편을 찌른 아내에게 "옆집으로, 옆방으로 피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진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 정당방위란 게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저렇게 엄격하게 정당방위를 규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만약 제가 성범죄의 위험에 처한다면 과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나와 상대방의 안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행위가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기 힘든건지에 대한 고려는 안하나보죠.
    • DH /하하 그러게요 정말 간단명료한 예입니다

      disorder /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왜 저자식;까지 신경써야하냐고 .. 아닙니까?
    • DH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dh//한번 체험해보라고하고싶어요. 역시 있는지 도련님 아가씨들이라 그런가 흐응...
    •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법익이다보니 살인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인색할 수 밖에 없지요
      본문에 나온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보복살인이 난무하겠지요
    • 위키를 찾아보니,

      "변호인단은 김보은과 김진관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1992년 4월 4일 1심에서 김진관에게 징역 7년, 김보은에게 징역 5년을, 10월 2일 항소심에서 김진관에게 징역 5년, 김보은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2월 22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김보은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되었고, 김진관은 잔여형의 절반을 감형받았다. 김진관은 1995년 2월 17일에 출소한 후 1998년 2월 3일과 7월 16일에 복권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결 이후의 상황도 참...
    • 배금자 변호사 책 이의 있습니다.에 나오는 사건이군요.
      전 두 커플 헤어지지 않고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동화같은 결말로 머릿속에 왜곡되어 박혀 있는데 헤어졌군요.

      얼척없는 판결은 예전에 포털에서 본것중에 폭력 남편을 피해 도망가다 옥상에서 떨어진 아내분 재판에서
      재판부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판결 보고 기겁한적 있는데 골프채인가 몽둥이 들고 여성분이 슬리퍼도 제대로 못신은채
      옥상위로 온힘 다해 도망치다 쫓아와서 떨어졌는데도 죽일 의도가 없었다니.
    •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계부지만 호적상으로는 친자로 입양되어 있었고 그래서 죽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 악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죠. 어디 완전 모르는 외국 으로 가서 숨어지내지 않는 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에게는 절대 사랑 절대선...이런 게 아닐텐데 그 법이 오랫동안 존재해왔죠.
    • 남자 혼자 범행했다고 읽어서 김보은 사건은 아닌 줄 알았는데 분위길 보니 맞나봐요?
      그 둘은, 헤어지지 않기엔 너무 쓴 과거를 공유하고 있지않나 싶어요. 상대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프겠죠. 잊고 싶은 과거가 따라다니는 기분일거고.
      근친이건 계부모이건 제발 자식을 성적으로 건드리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아진짜, 쓰레기같은.
    • 이런 사건들을 피해자 이름으로 기억하는게 참 싫어요. 그렇다고 혼자 김영오사건...해봤자 안통하고.
      여튼 슬픈 사건입니다.
    • 여튼 슬픈 사건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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