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왜 이러나요..대한민국 법원..

    • 애매하네요 <br /><br />

      딱히 물리적으로 막아서 강제로 보게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
    •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는 개방된 공간에 음란물을 방치한 것만으로 의도적인 게시라고 보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죠. 이 경우는 왜 아닐까나요.
    • 하도 다양한 변태가 많아서 관련법안을 좀더 응용이 가능하게하거나 다양화해야겠어요. <br /><br />

      <br /><br />

      대체 야동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br /><br />

      순수를 타락시키면서 쾌감을 얻는건가요 ⓑ
    •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같은데요.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데, 어른과 아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했어야죠.
    • 위 케이스는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클 것 같지도 않네요.
    • 대단한 변호사를 고용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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