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왜 처벌이 줄어드는건가요?? (귀 물어뜯긴 여경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91600291&code=940202

 

 

"전주지방법원은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법전공이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마신사람이 본인이면 마신것에대한 책임도 본인한테 따져야하는건아닌지..

 

이전에도 술취한 성폭행범들에대해서도 이런경우가 종종있는걸 본것같은데..

 

여경분 안타깝네요

    • http://mirror.enha.kr/wiki/%EC%8B%AC%EC%8B%A0%EB%AF%B8%EC%95%BD


      심신상실과 더불어 심신장애로 불리며,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보다는 조금 덜해 판단력 등이 미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심신미약에는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쇼크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노쇠, 정신병 등에 지속적인 심신미약이 있다.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미약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심신미약자는 3대 무능력자의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이는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한정책임능력자는 어느 정도 형벌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1],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미약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심신미약에 의해 형이 감경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다'고 형이 무거워지면 모를까...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10조 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조항이다.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참고항목 : 법 관련 정보
    • 아마 공탁금도 걸고 해서 도주우려가 없으니 그런게 아닐까요. 불구속 수사는 문제될 게 없어보이는데 술먹었다고 형량이나 벌금을 줄인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 조두순 사건처럼요.
    • 그리고 일반인들의 법감정중에 가장 큰 오해중에 하나가 구속여부가 죄질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건데 구속여부는 사실 도주가능성 증거인멸가능성.에 초점을 두는거지 죄가 크니 구속.죄가 작으니 불구속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용의자가 풀어주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으면 구속이고 낮으면 불구속인거죠.
    • 뭐랄까 넓게 보면 천부 인권하고도 관계있는 얘긴데,
      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해 자신의 심신을 온전히 자기 뜻대로 콘트롤할 수 있느냐.
      의 여부는 의외로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하며 사실은 교회와 왕권신수설에 따른 권력의 합리화...) 믿던
      헤브라이즘의 족쇄를 끊고 자유의지를 예찬한 데서 근세 사상들의 원류가 발현되는 거니까요.
      무슨무슨 주의니 사조니 하는 것들 대부분이....
      법학도 일종의 사상이고 철학 - 인간 행동과 규범, 처벌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논리를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비롯하니, 그런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거죠. (서양에서 수입된 이론이니.)

      술을 마셨으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책임에 비해 그 행위를 지시한 정신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꽤 관념적인 거라 솔직히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현실의 결과만 보고 무시해버리면 천부인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죠.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술 때문에 원자행(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으로 인한 작량감경이 일어난다면,
      그냥 미국처럼 "그럼 그 술을 퍼마시기 전에 먹고싶다고 생각한 건 온전한 상태에서 했을 거 아냐? 너 의지박약이네? 알콜중독있는 거 아냐? 정신병원으로 안녕히 가세요" 로 처리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 stardust //

      아.. 구속이 죄질에 무게를 크게두고있는줄 알고있엇어요.. 새로운걸 알게되는군요
    •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별거 아닌 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암튼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빵 훔치다가 걸렸다.근데 그 당시에 집이 어디냐? 라고 심문하는데 집이 없다 노숙한다.이래버리면 절도죄로 구속당할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 술마셔서 처벌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만큼 정신병원+알콜중독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술마시면 가중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취해도 어느정도 사리분간은 가능하거든요. 술마시고 진상부리는사람들은 은연중에 술마셨으니까 뭐어때라는 마음이 있을겁니다.
    • 그래서 전 술먹고 진상부리는 것들에게 좀 심하게 대해요. 어차피 술깨고나면 없었던 일이 될테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많이 데여서...)
    • 구름그림자//

      실무상 구속은 죄질에 무게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 ->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의 구성입니다. 주거가 불문명한 사람이 경한 죄를 지었을 때 구속되는건 당연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 중한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 고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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