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유할인도 잘 생각해서 받아야 되겠군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0102010351741002

 

주유 할인에 대한 설명에는 늘 "공시가 기준" 이라는 말이 붙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네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몇 리터 넣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총 주유금액을 공시가로 나눠서 몇 리터 주유했는지 계산한 후(예를 들어 40리터), 거기에 할인액(60원)을 곱해 2,400원을 할인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그냥 공시가에서 60원을 빼주되, 실제 주유한 금액까지만 할인한다는 건가요? 결국 내가 주유한 금액이 공시가를 초과한 부분만 60원을 한도로 할인한다는? "리터당 60원 할인" 이라는 말을 저렇게 해석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동안 카드 고지서 보면서 할인이 됐는지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카드슬립과 비교해봐야 겠네요. 진짜 그런 뜻인지.

 

게다가 추가 할인될 수 있다는 40원과, 추가할인 되는 주유소와 안되는 주유소의 가격차이까지 계산해가며 할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복잡해서 못해먹겠네요. 기사에서 묘사한 카드는 아무래도 삼성카드의 카앤모아 카드 같은데, 연회비 없이 준다고 해서 일단 받아뒀습니다만 이렇게 보니 굳이 실적 채워가며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그냥 기존에 마이웨이카드로 SK에서 받던 50원 할인이나 꾸준히 챙겨야할듯 합니다.

    • 전 우리V 를 쓰는데, 알고보니 월 4회까지 밖에 안되더라구요. 자잘하게 여러번 넣고 있었는데.. 지금은 월 4회로 나눠 넣습니다. -_ -;
    •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싼곳에서 2.리터단위로 주유하면 됐던거 같은데...
      싼곳에서 넣으면 더 많은 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하고(여기에 공시가 이하라도 할인이 0원인건 아니니까요), 리터단위로 넣으면 공시가와의 차액이 대금처리시 사사오입되는 부분?이 없이 딱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주유카드는 실적없이 sk 70원 할인되는 kb축구사랑이 최고'ㅅ'b 물론 월 매출한도는 있지만.
    • Planetes / 공시가 이하라도 할인이 되긴 되는 걸까요? 기사에는 "30일 현재 국내 휘발유 공시가는 1699원대인데, 경상도와 전라도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1620에서 1680원대에 판매가를 책정한 곳이 상당수다. 결국 이 지방에서 주유할 경우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 할인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어서요.
    • DH / 공시가가 1700 원이고 '공시가기준 리터당 최대 100원 할인' 이라고 할때..
      1800원인 곳 : 1800원 - 100원 = 1700원
      1650원인 곳 : 1650원 - (1700-1650) = 1600원
      1550원인 곳 : 할인 혜택 불가능. (하지만 이런곳이 있을런지..)
    • 가라/ 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되서.. ㅠㅠ 공식이...

      최종가격 = 주유소가격 - Min(100원,ㅣ주유소가격 - 공시가ㅣ)

      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럼 1550원일 때는 왜 할인이 안되는지... 차액이 100원을 넘겼으니 한도액인 100원이 할인되면 될텐데...

      그리고 기사의 사례를 따르자면 1680원 짜리에 가서 넣으면 1680원 - (1699원 - 1680원) 이 되어 19원 할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할인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나와서... 상당부분 상쇄된다는 걸 저렇게 표현한 걸까요?
    • 아래는 KB홈페이지에 나온 주유할인 설명이에요.
      ===========================================================================
      예) 휘발유 고시 유가가 리터당 1,500원일 경우, 기준 할인율은 70원/1,500원 = 4.7%임

      (소수점 두자리 반올림) 휘발유를 1,550원, 경유를 1,250원에 판매하는 A주유소에서 '홍길동' 회원이 휘발유 또는 경유 5만원 주유시 50,000원 x 4.7% = 2,350원 할인됨
      리터당 환산시 실제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기준 할인율과 다를 수 있음
      - 휘발유 할인금액(리터당) : 1,550원 x 4.7%(할인율) = 72원(소수점 이하 절사)
      - 경유 할인금액(리터당) : 1,250원 x 4.7%(할인율) = 58원(소수점 이하 절사)

      즉, 리터당 얼마라는게 일반적으로는 공시유가를 기준으로 할인 퍼센티지를 산출하는거에요.
      기사의 할인율은 나쁜 할인방법의 예시랄까요?
      보통의 주유카드는 이런 계산식을 따라갈꺼에요. 자세한건 카드별로 약관을 봐야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부 주유카드는 아예 결제액의 몇%할인or적립도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퍼센티지 할인 먹이는 카드가 유리해지죠..

      그리고 저 소수점 절사 때문에 "몇만원치 넣어주세요" 보다 "몇리터 넣어주세요"가 일원이라도 유리한거구요.
    • DH / 기사에 나온대로 공시가(1699원) 기준 최대 60원 할인인 경우는 리터당 최대 1639원에 주유할 수 있겠죠? 즉..
      1710원 : 1710 - 60 = 1650
      1680원 : 1680 - 60 = 1620 이어야 하지만, 공시가 기준이니까 +19원이 붙어요. 1639원 이하로는 할인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1680 - (60 + (1699-1680)) = 1639원이 맞네요. 위에 식을 잘못 썼습니다.
      1639원이하 : 할인 혜택 없음

      즉, 공시가 기준으로 최저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이하로 할인해 파는 주유소에서는 할인혜택이 없는거죠.
    • 가라 / 흠 그럼 기사 사례에서 1639원~1980원 주유소에서는 한도는 못채우지만 혜택이 있긴 한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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