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도 때문에 1주일에 14시간 밖에 못 일하는 사람들

시작은 어떤 시간 강사였다고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한 업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을 이용해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죠.

교육청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엄한 노동법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 열받아 하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나름의 복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강사들은 절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고용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학교에 지침을 내린 거죠.

이러니 같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1주일에 14시간을 넘겨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교육청이 다르면 억지로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지역이 맞닿은 동네 같으면 서울 교육청 산하 A학교 갔다가 경기 교육청 산하 B학교 가는 식으로. 한데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모든 시간 강사들의 월 수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게 없었을 때는 1주일에 20시간 넘게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4시간으로 제한이 되어버렸거든요.

시간 강사 시급이요? 최저임금 수준이죠. 물가가 올라도 이런 건 오르지도 않습니다.



참... 배운 자들이 더 잔인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게 도대체 뭔가요. 

1주일에 일정 시간 일하면 하루 휴식을 줘야 한다는 좋은 제도가 되려 저런 사람들 목줄을 조이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개선할 생각도 안하겠죠.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 교장 재량으로 뽑는 학교 직원들도 그렇게 주휴수당,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를 부려 채용하더군요. 저비용, 고효율 경영 요령인가요.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를 갈 일인데 고용주가 되고나면 다 똑같아지던데요

      • 교장 재량으로 뽑더라도 학교는 모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교육청 문제일 거예요.(예산이 모자라도 남아도 안됨)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제일 노동법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 eltee님 말씀대로입니다. 한 번은 제 직장에서 학기중에 갑자기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길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있었는데 교육청 지침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14시간만 맡기고 나머진 다른 교사들이 나눠서 맡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고작 14시간이 제한이다 보니 강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래저래 양쪽을 다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라고 적었지만 강사 말고 그냥 직원 쪽은 뭔가 다른 게 있으려나요.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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