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연말정산때 카드사용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제법 되었읍니다. 요즘은 공제한도가 확줄어들었지요. 


제가 취직을 해서 처음했던 일이 세무서,세관에 가서 세금과 관세를 환급받아오는 일이었읍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소공동세무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무서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어느날 가보니 한 분이 특진을 했다고 떠들썩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과내에 있는 룸살롱 세금걷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자진신고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매출액을 알기 위해 세무서 직원이 룸살롱에 사서

일일이 손님숫자를 세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룸살롱 카드매출액을 찾아보자 해서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자진신고했던 금액의 십여배가 넘는 카드매출이 있었답니다. 그걸 근거로 과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청에서 전국세무소에 이를 알려서 징세실적이 매우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특진시켰다네요 

이게 발전해서 기업접대비는 금전등록기로 쓴 영수증을 요구하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였지요.  DJ정부때 카드공제한도를 대폭 늘린 것이

지하경제규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요즘 택시타는데도 카드를 씁니다만 카드사용범위를 넓히고 공제혜택을 늘린다면 지하경제규모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드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