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하면서 스카이라이프 이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 한 곳이 1층이라 음영지역으로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약정기간-10개월 정도 남았음-동안 '이용 휴지'로 처리하고 약정기간이 지나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더군요. 물론 휴지기간동안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과 스카이라이프 약관을 보니...

 

27(이용휴지)
천재지변, 수신·설치 불가 지역으로의 가입자의 수신설비의 설치장소 이전 등에 따라 방송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시는 방송사는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가입자는 이용휴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2(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4.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이전주소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적용)

 

위와 같아서 저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담당 콜센터 직원은 아래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정기간 이용휴지하고 그 후에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30조(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
① 이사 등 가입자의 사유에 의해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 수신설비를 이전할 경우,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방송사는 이용휴지로 처리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말하는게 맞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오랜시간 통화했는데도 도데체 안된다고 해서 일단 '방통위'에 민원신청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용휴지 한다고 그럴까......하면서도 왠지 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서 열받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가지고 계시거나 제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 해석좀 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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