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11:07
의원직 상실과 정당 인프라가 다 박살나는 것이야 큰 문제지만
기존 통진당원들이야 비대위 만들어서 다른 인물 내세워서 새로 정당 만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보수파에 완전히 밀려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를 비로소 실감하네요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가장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 버티던 현 통진당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른 좌파들 발목잡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 덕택에 일반사회주의자(?)들 같은 좌파들이 두발 뻗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죠.
판결문 반대의견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저렇게 맞는 말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싶었어요
2014.12.19 11:09
2014.12.19 11:31
집시법 5조1항에 보면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뭘 해보려는 모임 자체가 위법이죠.
2014.12.19 13:16
판결문에는 강령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 그 중에서도 이석기 등의 국가전복에 대한 시도(?), 자주파들의 권력장악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의 강령이나 설립목적 자체가 문제되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이브하게 보는건지,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해산된 통진당원들은 그런 길을 내부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mad hatter 님의 말씀처럼 모호하게 적용될 여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실현이 어려울 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되었던 국가전복활동, 민주주의 파괴 등을 위한 집회 자체는 금지 될 수 있지만, 통진당이 하려고 했던 모든 목적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2014.12.19 13:25
통진당원과 지지자 중에서 적극 자주파가 아닌 분들은 주로 통합진보정당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이들 중 상당수는 정의당으로 건너갈 것 같고요. 자주파 일부는 민중당 해체될 때처럼 사상 전향을 선언한 뒤 종이당원들 데리고 민자당으로, 민주당으로 가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할 거고요.
RO로 묶였던 핵심들은 재창당을 내걸고 조직 재건을 도모하겠지만, 저 사람들 빠져나가면 재창당까지는 힘들지 싶네요.
통진당의 강령과 비슷한 강령을 사용하는 정당 설립도 금지 됩니다.
원래 통제를 위한 금지 기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호함'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권력층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향후 진보정당 들에게도 이런 식의 잣대를 휘두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