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6 11:48
보험 범죄 중, 가장 질이 나쁜..
나쁜 정도가 아니라 패륜적 범죄의 빌미가 되는 생명보험.
부부, 부모 자식이 상대를 죽이고, 죽는.
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데, 범죄를 떠나 근본적으로
누군가 죽고 그 댓가로 살아 있는 이들이 돈을 받는 이 생명 보험 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걸 까요? 도덕적으로...철학적으로..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 이라는 것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의 효용성이나,그 존재 논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2014.09.16 11:56
2014.09.16 11:58
실업, 교통사고가 자연의 이치???
그런가요?ㅎ
2014.09.16 12:01
인간도 결국은 동물이고 자연의 일부잖아요. 사냥을 못해서 굶는 동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굶고 있는 거죠. 동물간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코끼리가 걸어가다가 작은 동물을 실수로 밟아 죽이는 것도 자연의 이치인거고.
2014.09.16 11:58
2014.09.16 12:04
보험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게 나쁜거죠.
2014.09.16 12:07
2014.09.16 12:12
네.~ 고쳤어요^^
2014.09.16 12:24
생명보험이라는 게 그냥 죽었을 때만 딱 돈이 나오는 ATM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고 및 부상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르고 죽음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이니 그에 걸맞는 가장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생명보험을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피해수준에 비례하여 보상금 따라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2014.09.16 12:24
모든 보험의 기본철학은 죽음이나 불행으로 수익과 댓가를 얻는게 아니라 죽음과 불행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2014.09.16 12:40
저는 생명보험 그닥 들고 싶지 않아요. 보험사들에게 너무 유리한 거 같아서요.
암보험이랑 실손보험은 들어놓고 있어요.
2014.09.16 12:47
원리상으로는 장례식 조의금이랑 비슷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다는 게 다를 뿐.
조의금 안 내시나요?
2014.09.16 14:26
본문과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상식 한가지 끄적여 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생명보험계약"을 아내가 가입했을 경우,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남편이 추후에 계약체결사실을 알게된 후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보험료를 아무리 오랜기간 아무리 많은 액수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해지환급금만 덜렁 내놓고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잔뜩 내고 정작 보험금이 필요하게 되었을때는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4.09.16 15:16
이건 전혀 몰랐는데요;
마이클 샌델 책에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몰래 들어둔 사례가 나오던데, 이건 미국만 가능한 이야기인가보네요. 미국도 옛날 이야기거나.
2014.09.16 15:25
1. 국내법상으로도 단체보험은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학교나 직장에서 단체여행 떠날때 여행자보험 일괄가입 하잖아요? 이때 개별동의를 받지 않는걸 생각해 보심 되겠습니다.
2. 미국법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전에 보험법 공부할때 줏어들은 바로는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인의 서면동의"가 요건이고 미국법은 "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였던것 같네요.
2014.09.16 15:28
아하... 감사합니다. 심오하네요.
2014.09.16 15:41
이런 제한이나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원글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남 모르게 생명보험 가입해놓고 잡아죽여서 보험금 타먹는걸 막자는거죠
단체보험은 이런일이 생기기가 어려우니 법적인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니가 죽으면 보험금 타먹을 놈이 생기니 알아서 조심해라'라는 취지인거고,
영미법에서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그놈을 죽이면 니가 손해볼테니 잡아죽이진 않을테지?'라는거구요.
자살의 경우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니한몸 불살라 앞으로 가족들 편히살게 해주겠다는 마음은 가상하다만 너같은 놈이 속출하면 여러가지로 곤란하잖아?'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식구들 보험금 타먹게 할 목적으로 자살하는게 아니라고 보는거죠.
2014.09.16 16:53
2014.09.16 18:35
2014.09.16 18:45
맞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보험계약체결시 인적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모집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부부인데 그냥 대신 사인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강행법규여서 상도의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보험금 상당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다른점은 청구의 성질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의 과실만큼 배상액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3~40%정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해지환급금보다는 수십배는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 되는거구요.
이상, 듀게공인 섹시남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답글이었습니다^^;
2014.09.16 22:24
보험은 이익을 줄이는게 아니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거예요. 그 개념을 바로잡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고용 보험이나 운전 보험도... 돈 없어서 굶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누군가 실수하거나 술취해서 다른 사람을 차로 치여 죽이는 것도 결국은 자연의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