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13:30
헌법재판소에서 당을 해체하다니 이거 완전 독재아닌가요
하튼 지아빠 나쁜것 만 그대로 따라하네요
이나란 곧 망할듯합니다.
2014.12.19 13:34
2014.12.19 13:49
그 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노예근성 쩌시네요
2014.12.19 16:04
2014.12.19 14:01
법적용의 당/부당은 따질 수 있지만 헌법 제8조가 왜 문제가 되나요? 그게 없다면 정당해산이 행정부의 처분에 의해서 권력자 마음대로 이뤄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선례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진보당이 해산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그 기능을 따로 둔거구요.
이제 선례가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차고 넘치는 사례들이 부메랑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치권력을 바꿔야죠. 원래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인 극우나 극좌를 내쫓기 위해서 제정됐고, 독일은 이미 극우 꼬마 나찌와 독일공산당판결에서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극우 정당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가진게 많은 놈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해야 더 통쾌하잖아요.
2014.12.19 14:04
법 논리가 너무 허접한게 문제였죠.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9
‘대통령을 위한 파격’ 용감한 헌재, 코미디가 된 '통진당 해산'논리적 곡예 택하며, 스스로 근대적 사법 기구 부정
2014.12.19 14:04
2014.12.19 14:15
뭐든지 빠른나라 대한민국입니다. 8:1이라고요? 민주주의의 몰락이 이리 빠를줄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에 의해서 정당해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