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20:40
2015.01.23 21:12
2015.01.23 21:22
2015.01.23 21:47
나중에 재계약하거나 할 때 참고 할 사안이군요. 기존에 계약 사항은 계약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맞지요.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해서 이런 일이 생겼거나, 계약 사항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거나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만둔 시향 운영자는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을 시정 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니, 그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게 흠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도 되고요.
2015.01.24 09:59
2015.01.24 10:48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한국예요. 유럽 어디 국가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면 애초에 시비털 일이 없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처우만 유럽식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편리한대로 소위 선진국의 어떤 양상 일부만을 떼어다 이식할 수도 없는 노릇.
2015.01.24 13:01
외국 사례 표준 운운한건 애초에 김원철님이 아니라 서울시거든요. 따질려면 서울시에....
2015.01.24 14:22
서울시: 외국 사례 조사하여 표준화한 계약서 매뉴얼을 만들겠다.
김원철: 외국에선 '너무' '당연'해서 계약서에 그런거 안 쓰고 다 해준다.
이 양자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죠. 계약에 기반한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
2015.01.24 11:16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쓰는지 안쓰는지는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지만, 아무리 당연한 혜택이라고 해도 오가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계약서에 안쓴다는 건 (업계를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한데요. 저 회사 옮길 때도 예컨대 한국에 휴가 갈 때 비행기표는 어떤 클래스로 보조해주고 휴가 수당은 얼마 이런 거 시시콜콜 적힌 레터 검토하고 사인했거든요.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아닙니다만...
2015.01.24 15:02
2015.01.24 15:23
저야말로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국제표준이라고 해도 이런 개인적인 계약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드물거고 그렇다면 국제표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본인과 가족에게 1등석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동반가족의 수에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에 명문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측면이 또 있군요. 밑에 허핑턴포스트 글 잘 봤습니다.
2015.01.24 15:15
에..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 되면 해줘야죠. 그게 '당연'의 의미. :)
이게 기존에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는 계약에 없기 때문인거지 정명훈의 위상 때문은 아닐거구요.
차후 계약의 형평성이나 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일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일예요. 사실 이런 논쟁은 사정을 잘 아는 음악계 내부에서 촉발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