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5 09:33
정말 언제 마지막으로 장문의 글을 썼는 지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모처럼 필이 충만하여짐에 자극받아 미국의 정치사 한 자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듀게에 전문을 올리고 싶지만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능력부족입니다.
대신 링크를 타고 가서 미국의 변천사를 감상하시길....
2015.04.05 10:07
2015.04.05 11:06
2015.04.05 12:33
2015.04.05 12:47
2015.04.05 13:19
우버택시기사들이 손님에게 별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야 우버 써 본 적이 없어서 짐작에 불과합니다만, 별점이 있단 말은 우버기사가 진상손님은 가릴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시카고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은 팁을 짜게 주는 손님에게 자체 평점을 짜게 줘서 나중에 예약서비스라든가 이런 건수가 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운영한다는 말도 들었구요.
대신 손님의 인종이라든가, 종교, 출신지역, 성적 지향같은 걸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거죠.
2015.04.05 17:59
인종, 종교, 출신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데 역시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여전히 그게 나쁜 건지는 알겠는데,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순진한 질문 계속 해 봅니다. 교육이나 통신, 의료 같은 공공재에서 서비스 제한이 있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막을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개인간 거래에서도 서비스 거부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서비스 거부라기보다는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5.04.05 13:21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팔고 싶은 사람에 팔 수 있습니다. 대신, 안판 이유가 뭐냐를 판단해서 다른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기서는 동성애 차별금지가 법적 보장을 받느냐가 핵심이겠네요.
2015.04.05 18:02
차라리 '여기서 장사하려면 누구한테나 다 팔아야 된다. ok?'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장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특히 미국처럼 인종 문제가 사회 기반을 흔들 정도라면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별금지조항 이전에 그걸 금지할 근거가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질문이 불편하실 분들에게 실례일까 싶어 첨언하자면 그런 근거가 차별금지조항 이전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리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2015.04.06 23:13
하긴 우리나라 개신교가 어디를 벤치마킹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