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7 14:59
2015.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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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15:29
2015.04.07 15:32
2015.04.07 16:20
한국에 그런 저열한 인간이 제법 많다는 점에서(그런 인간들이 또 남자일 확률이 높고, 나이가 많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_-) 저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나이 먹은 정치인들이 손녀뻘되는 캐디의 유두를 찌르고, 뒤에서 껴안고, 발가벗은 채로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도 처벌이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 살면서 유독 연예인들의 입단속시킬 때만 그 힘을 발휘하는 성희롱이란 단어의 오남용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색드립에는 성희롱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필수요소인 힘(권력)의 불균형이 없어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긴 합니다만 그들이 제 삶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없잖아요. 맘에 안드는 연예인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일반 대중에게 있으니까요.
2015.04.07 16:26
2015.04.07 16:29
연예인과 대중은 서로 남남이잖아요. 콘서트에서 그런 발언을 듣고 불쾌하셨다면 다음부터 그 콘서트에 안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대응으로 유희열의 앨범을 불지르는 사진을 찍고 그걸 트위터에 올려요. 이제부터 이 사람 팬 안할 거임. 그럼 땡 됩니다.
2015.04.07 16:32
2015.04.07 16:37
2015.04.07 16:37
그게 남남인 거죠. 유희열 콘서트에서 색드립 들었다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나요? 우울증으로 상담치료 검색하게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게 되나요?
2015.04.07 16:42
설령 법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요점은 그게 아니고, '도를 넘은 성적 농담'을 성희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도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엄격한 기준—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식의 기준—을 유희열에게 적용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수위가 덜 높았으면 더 재밌는 농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04.07 16:39
뭐가 글케 이해하기 어려울까 싶군요. 직장상사로부터 진짜 성희롱을 당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아효. -_-;;; 그 에너지를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틀어보세요.
2015.04.07 16:46
네, 유희열님은 팬 말고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감성 변태님이시고 유희열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부를려면 한국의 모든 성희롱을 다 심판해야만 일개 연예인 잡는다는 말 안 듣고
유희열 발언을 웃으면서 넘기지 못 하면 유교꼰대입니다.
유희열님께 허용된 단어는 오직 섹드립 뿐이며
한국의 널린 권력형, 법적 명시된 성희롱도 때려잡지 못 하면서 감히 성희롱이라 느껴서 죄송합니다.
진심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치인, 유명인의 발언을
코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눈 과한 성적 농담이 아닌지 엄밀히 살펴본 다음에 성희롱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과한 성적 농담과 성희롱과 섹드립의 차이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과한 성적 농담을 했을 뿐인데 성희롱이라고 감히 지적하다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앞으로 제가 고소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단언하며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지 않겠습니다!!!
2015.04.07 16:47
2015.04.07 16:59
혹시 위에 있는 제 댓글에 대한 댓글인가요? 그렇다면 제 댓글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하려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셨네요.. 일단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은 높은 수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으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 포기할랍니다.
2015.04.07 17:06
2015.04.07 17:00
여성은 보호받아야 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폭력은 우습나보죠?
2015.04.07 17:24
전 인민재판도 서슴치 않는 애국보수인데 유희열 본인이 사과한 사안이고
여기서 배운 성희롱 논리에 따르면 유희열이 직접 제 리플을 읽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직접 당사자도 아닌 바다모래님께서 명예훼손이라고 언단하시는 건 오지랖에 인민재판 같은데요...
아까 소부님처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항을 다 가져와서 판단하시면 모를까 함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도
법적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서 함부로 사용하며 절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ㅎㅎ
2015.04.07 17:26
제가 유희열인데요?
2015.04.07 17:27
반갑습니다 유희열님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
2015.04.07 17:29
2015.04.07 17:29
아뇨 한번은 봐드릴게요
2015.04.07 17:12
이글과 밑에 sexual harassment라는 단어는 내가 정의한다!!!!,고 부르짖는 분들은 서로 일가친척쯤 되시는 것 같고, 자칭 애국보수라고 하는 분들과도 겹쳐보이려 하네요.
2015.04.07 17:15
인민재판 보는거 같습니다.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2015.04.07 17:16
유희열님의 감성 변태 섹드립을 감히 까고 불쾌하게 느끼다니 전 애국보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04.07 17:15
2015.04.07 17:25
전 이번 일이 예전에 나꼼수 비키니 발언 때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때는 성적 발언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괜찮다고 했고, 이번엔 대상자 중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있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유명인(덤으로 당시 꽤 인기가 있는 사람)의 성적 발언에 대해 사람들, 심지어 팬덤 내에서도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꽤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도 좀 통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 올려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399
2015.04.07 17:53
섹드립과 성희롱이 종이 한장 차이인건 아는데.. 이런 식의 논의가 자꾸 이어지면 조심하고 경계하고 결국 섹드립 끊는 사람들은 그나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고 종국에 살아남아 그래도 난 센스가 좋아서 섹드립 칠거야...라고 하는 인간들은.. 에구 말을 말아야지. 성희롱은 수용자 측면에서만 판단할 일은 아니란 것을 새삼 깨닫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으니 그럼에도 가장 유용한 방법은 수용자 입장에서의 판단에 기대는 일이겠지요.
2015.04.07 18:28
도둑질을 법률상의 용어로 절도라고 합니다.
해당 범죄자를 절도범이라고 하구요.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도둑이나 절도나 다 올라가 있어요. 더 포괄적인게 국어사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특정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특정분야의 용례와 설명을 따릅니다.
성희롱이 국어사전에 있다고 그 국어사전에 기술되는 의미가 전부라고 주장하는건 그래서 얼척 없는 우기기 입니다.
성희롱의 구체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미가 법전에 나와 있다면 그것이 그 개념을 규정하는것이죠.
간통,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강간과 간통을 규정하는지는 국어사전이 아니라 법조문을 봐야죠.
ㄷ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미처서 가정을 등한시하는거에 쭐난 배우자가 간통이다! 라고 주장하는거나 유희열이 성희롱질 했다! 라고 주장하는건 똑같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즉,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이 투영된 사적 언어라는거죠.
이걸 법과ㅜ언어에 무지한 대중이 한다면 개그 치냐?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허접한 인터넷 기자레기는 용감하게 기사에까지 성희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걸 게시판에 퍼다 나르는 사람도 생기고; 말과 글로 밥벌어 먹고 사는 인간은 그러면 안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2015.04.07 18:42
2015.04.07 18:46
언론에 기사를 내는게 일상적인 일인가요? 좀 정도껏 하세요
2015.04.07 18:49
2015.04.07 18:50
누가 그래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맘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 없어요. 본인만 개피 보는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그런갑다하고 덩달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비극이....
2015.04.07 18:56
2015.04.07 21:10
법전에 나와있는 용어정의는 어디까지나 해당법전과 관계법령에 한정된 것입니다. 특히 형법전의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에 따라 용어의 외연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죠. 법전의 정의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국어사전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은 사회적 합의를 따르지만 법전의 용어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기 때문이죠. :-P
2015.04.07 18:34
성희롱이 고용-피고용 사이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면 강용석은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나가리된거군요...
2015.04.07 18:45
아...증말; 강용석은 성희롱이 아니라 집단 모욕죄로 걸린겁니다. 좀 모를 수도 있긴한데 모르면 좀 잘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하고 삽시다.
2015.04.07 19:02
그럼 유희열도 집단모욕죄의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발언을 듣고 기분나빴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말이죠.
제가 보는 핵심은 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목이 궁금한게 아니라요.
2015.04.07 20:11
네 그걸로 갈아타시던가 말던가
2015.04.07 18:51
네, 강용석은 죄가 없습니다. 강용석은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더러운 현실을 알려준 것 뿐이었는데 마녀사냥 당했던 겁니다.
아나운서가 성상납 제의에 시달린다는 건 전직 아나운서한테도 나온 말입니다.
2015.04.07 18:54
2015.04.07 19:32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참 애매합니다.
개인마다 기준도 다르고요. 내가 불쾌하니까 넌 성희롱이야!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적인 판단을 따르는게 맞지 않나요?
무식의 끝을 달리는 군요
2015.04.07 19:43
2015.04.07 19:45
저라면 어떤 사람에 대해 조회수 수천건이 넘어가는 사이트에서 함부로 뭐라고 단언하진 않을거 같아서요.
2015.04.07 19:48
2015.04.07 19:50
님의 발언도 공공연한 발언이 됐다는 얘기죠.
2015.04.07 19:55
2015.04.07 19:57
네 저라면 그런 얘기는 그냥 일기장에나 써야 할것 같아요. 좀 창피할것 같은데
2015.04.07 20:01
2015.04.07 19:48
2015.04.07 20:28
지금 여기서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맞지만 성희롱은 아니었다'라는 건가요? 쭉 글들을 읽다보니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오버라는 건지, 유희열의 발언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촌스럽고 오버한다고 여기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 여쭤보고 싶네요.
2015.04.07 20:43
2015.04.07 20:51
국어사전에도 수록되어있는 언어의 일상적 용례보다 법적 개념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특이한 사고방식이네요. 법대 교수님들조차 국어사전의 개념정의와 법적으로 정의한 개념이 충돌하면 언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언적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2015.04.07 20:58
전자 쪽이 많긴 하지만 관련 글들을 읽어 보면 두 부류가 다 있어서 혼돈의 카오스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중인 것 같습니다.
2015.04.07 21:04
음, 전자의 의견이라면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을 권해드리고 싶고 후자라면 그 분은 자기 사고방식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지만 저로서는 참 답이 없어보이네요....
2015.04.07 21:02
여성학에는 문외한이지만 법을 공부했고 법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업계외 분들이 '법적 판단'에 보여주시는 무한한(?) 신뢰에 때때로 매우 뜨악해집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사법부와 입법부를 철썩같이 믿으셨다고. 법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유효한 사후판단에 불과한데요. 특히나 성폭력과 관련해선 몇년전까지만 해도 '의사를 충분히 억압당하지 않았으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지만 강간은 아니다'같은 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2015.04.07 21:21
2015.04.07 21:54
저는 좀 당황했어요. '성희롱'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희롱 행위를 지칭할때만 사용해야 한다같은 주장은 오늘 처음 들어봐서요.
2015.04.07 21:47
그러니까요. 결국 법이란게 국회의원들이 입법해서 만들고 고치고 하는건데, 개중엔 새누리당 극렬 반대하고 새누리당의 정책(가령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에는 반대하면서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법거리는 사람도 있네요. 성폭력에 있어서만 이중잣대인건지, 가수사랑이 너무 심해서 앓고 있는 중인건지.
2015.04.07 22:23
가수에 대한 쉴드든 실패한 농담에 대한 쉴드든 자유로운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투쟁이든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두고 촌스럽다 운운하는 건 참으로 유서깊은 대응방식이죠. (이쪽이 촌스러우면 자기네들은 빈티지라도 되는가보죠ㅋ)
2015.04.07 23:44
잠시만요. 법적판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 성희롱 같은 단어의 정의를 최대한 넓게 잡아 죄를 묻는 게 옳다는 뜻인가요? 유희열의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닐 테니 증인은 충분할 것 같지만, 그의 언행으로 인해 내가 느낀 주관적인 수치심이나 그로 인한 피해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2015.04.08 01:31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말이 어떻게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지 이해가 안가서 좀 맥이 빠집니다. 한 용어를 정의하는데 법적인 정의만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법적인 개념이란 게 개나 소나 언급하는 사회적 합의보다도 훨씬 허약한 기반 위에 서있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라면 성희롱 발언 일반에 대해서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냐는 걸 물으신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된 유희열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물어보신 건가요?
2015.04.08 01:42
법적인 정의만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게 아니라, 유희열의 색드립, 그 칼럼니스트가 가수 성대상화한 게 성희롱을 정의할 때 필요한 요소를 다 만족시킵니까? 네, 유희열의 해당발언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2015.04.08 01:56
칼럼니스트 얘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희롱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죠. 모든 발언은 맥락이 중요하지만 여성 관객에게 힘 좀 받게 다리를 벌려보라는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 별도의 증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요? 객관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런 말을 들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다고 가정하는 게 꽤 보편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농담이라고 웃고 넘어간 관객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문제제기를 한 관객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죠 뭐.
2015.04.08 02:01
별도의 증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제가 공연장에서 어떤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만 하면 제가 법정에서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2015.04.08 02:12
또 자의적으로 제 말을 편집하시는 군요. 들었다는 그 말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냐가 더 중요한 판단대상이겠죠. 법정이라면 이 판단은 보통 법관의 몫입니다.
2015.04.08 02:24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냐가 더 중요한 판단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유희열이나 그 칼럼니스트의 색드립 같은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국내에 있나요? 있다면 판례를 한 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전 일반인용 법 관련 서적도 잘 못 읽는데, 이번엔 내뱉은 말이 있으니 함 시도해볼게요.
2015.04.08 02:30
굳이 성희롱을 법적 용어로만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왜 판례를 요청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검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진정사건백서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따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