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5 14:04
지방의 한 대기업의 하청의하청의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맨 윗 꼭대기 대기업 고객 중 한명의 눈밖에 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마음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2년 넘게 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될 줄 몰랐어요.
물 흐르듯 새로 채용이 결정되고, 인계기간도 최대한 짧게 잡아서 오늘까지 근무입니다.
하...계약직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 정규직원이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생계를 잃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팍팍 떨어집니다.. 나란인간.. 계약직 나부랭이... 바람앞의 촛불..
그와중에 그 하청의하청의하청, 제가 계약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체계가 정말 요상한데요.
1년 중 설날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쉬는날(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 등)은 다 개인 연차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에 지급되는 연차가 15일 정도인데, 공휴일 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거죠.
그래서 사원들이 보통 마이너스 10일, 20일정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무사 지적이 있어서, 3년 이상 연차 정보 가지고가는건 적합하지 않다, 해결 하라고 권고가 왔나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연차 리셋을 해주나 했더니 다 돈으로 토해내라고;; 하네요.
저는 15년 연차까지 -7일정도라... 기본시급*8시간*7일로 몇십만원이지만 (그것도 매우 아깝습니다만)
다른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20일 정도라 거뜬히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할부로;; 급여에서 몇달간 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취업당시 설명이 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월급을 몇천씩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한달에 몇십씩 몇달을 연차비로 토해내야하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니 ㅎㅎ... 더러운세상...
제 연차 계산을 해보니..
2013년 후반기에 입사해서 13년에 발생한 연차가 3일, 사용한건 4일이라 첫해부터 -1..
2014년 15개 중 사용연차 21개... ㄷㄷㄷ 그렇게 계산하니 마이너스7일이 된건데..
2016년은 3월까지 근무했으니 발생연차가 3일일까요?
... 그렇게 되면 이미 새해1일, 설날제외 연휴2일, 3.1절, 개인적으로 사용한 하루까지 해서 이미 5일 사용
또 마이너스2가 됩니다 ㄷㄷㄷ...
그리고 3월 말이 아닌 오늘까지, 25일까지 근무라.. 남은 4일은 급여에서 제해지겠죠?
그렇게 계산해보니 이미 다음달에 받을 3월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6.03.25 15:32
2016.03.25 16:24
이런 경우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창조적 임금삭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렇게 공휴일 연차대체 하려면 회사와 노동자 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은 거 같네요. 회사 하는 짓 봐서는 꼼꼼히 준비했을 거 같긴 하지만서도, 혹시 모르니 노무사나 노동법정보 싸이트에 자세한 상황 문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운 내시구요.
2016.03.25 16:59
연차 계산 방식이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 연차 15일은 한달에 하루씩 생기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80%이상 근무하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생기지 않고, 대신 한달 근무하면 1일씩 월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10년 근무했으면 연차가 20일이 되어야 정상이죠.
2016년은 3월까지 근무하셨으니 연차가 3일 생긴게 아니라 2015년에 근무한걸 기준으로 16년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13년 10월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015년 10월에 연차 16일(3년차니까 1일 추가됨)이 발생한것이고요. 10월부터 3월까지 연차를 7일(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16년 4일) 썼다고 하면 잔여 연차 9일은 날아가는게 아니라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당으로 안주고 실제 출근 안하는 날이 공식 퇴사일보다 빠릅니다. 연차 다 쓰고 퇴사하라는거죠.)
-7일에 대해서 잔여 연차로 퉁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위법이 아닌건 맞아요. 보통 노사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준한다' 어쩐다 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2016.03.25 18:34
게시글이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글을 적습니다.
우선 1년에 연차대체로 쉬는 공휴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2016년만 따져도 총 12일인데 더군다나 추석당일, 구정당일은 쉬게 해준다면 그 일수는 더 줄어들거 같구요.
글쓰시분 2013년 하반기 입사시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계산해도 2014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과 2015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 더하면 총 30일이 나옵니다. 이 연차휴가일수보다 쉬는 날로 사용한 게 더 많으신 게 맞나요?
그리고 이건 제 사견인데,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사용을 갈음하여 대체하는 제도인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대체사용하기로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빨간 날 연차휴가일수 남은 거 없어서 나와서 일한다고 해도 회사가 문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정말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고민하지마시고 이미 끝난 마당에 노동청에 진정 넣고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글이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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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무한육각면체를 보는듯합니다, 대기업의 하청의 그기업의 하청의 그기업의 하청의 그기업의 하청업체,, 숨이 막히네요,
시대가 바껴도 암울함은 여전하군요. 친딸을 강간한 애비 기사를 읽고 지금 세상이 말세로구나 했더니 옆에 있던분이 세상은 니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세였다,
오래전엔 신문기사도 제대로 나기 어렵던 시절에 자기 누나의 친구는 아비한테 강간당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는 결국 기관에 맡겨졌고 동네사람들은 그딸이 어느놈하고 붙어서 애를 낳았다고 수근댓는데 딸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평생을 괴로워했다 그리고 수년전에 자기동창에게 자기아비의 애였다고 털어놨지, 세상은 언제나 말세였다,, 라더군요, 개새끼들의 천국입니다, 힘내세요,
계약직만도 못한 일용직 인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