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09:07
오랫만에 쓰는 글이 듀나인이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께요.
해당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계신분은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2016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면접때 구두 협의했던 부분하고 근로조건이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인데요,
1. 회사에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면접시 주1회 저녁 9시까지라고 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주 1회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주2회 무조건 당직근무를 해야합니다.
2, 면접시 급여를 알려준후 수당은 별도라고 말했으나, 연봉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에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 전체를 포함시켜놓았습니다. 물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어쩔수 없이 싸인했지만 현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3. 현재 회사에 연차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서 하루 쉬는것도 굉장히 뭐라하며 눈치를 줍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연차는 1년미만근무라 사용할수 없는건지,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건지 궁금합니다.
4. 제 부서는 고객지원부 입니다.
면접시 말했던 업무 내용과 다르게 가맹점 포스 설치라던지, 가맹점 방문을 요구하여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로 부당한 업무가 과도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5. 회사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와 관리자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해 놓은것입니다. 법적으로 동의없이 감시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6.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강요로 퇴사하는것이 아니고, 자진퇴사이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모바일 작성과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 두서가 없고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1.11 09:30
2017.01.11 10:15
2017.01.11 09:43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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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링크 들어가보시면 더 있어요.
글쓴 분께서 상기 항목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요.
해당 사항에 대해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명할 수 있는 절차는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2017.01.11 10:16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 근로기준법상 매월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에는 월차만 있고 2년차에는 1년차의 월차와 합해서 총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6. 자의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만료, 해고 등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