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23:08


한국 개신교가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개.독교에서 문제삼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작년에 있었던 군형법 위헌심판 판결문 중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이진성' 이상 4명이 낸 소수의견 중 일부분입니다.

《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

즉, 위 4명의 소수 의견은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퍼오진 않았지만,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이성간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합의된 관계만 처벌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소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무척 공감갑니다. 개신교 교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소수자 탄압하고 사람을 차별하라고 가르쳤는지 의문입니다. 결혼시 배우자로서 개신교도는 가급적 피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너무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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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게시판 댓글난에서 어느 분이 쓰신 글 가져왔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동성애 관련 군형법 위헌 소송에서 소수 의견을 냈었군요. 왜 카톡 돌리고 그 GR 난리를 쳤나…했더니…-_-; 


그나저나 국당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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