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은 '러브이즈캐논' 우쿨렐레 버전과의 유사성 때문에 불거진 문제였죠. 근데 정작 발표 시기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더 빨랐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로이킴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물론 우쿨렐레 버전이 아닌 '러브이즈캐논' 원곡의 경우는 '봄봄봄' 보다 1년 전인 2012년에 저작권이 등록되었기는 하나 우쿨렐레 버전과는 달리 원곡에서 '봄봄봄'과 유사한 부분은 애초에 클래식 곡의 캐논 멜로디라 저작권이 없고 러브이즈캐논 외에도 해당 멜로디를 차용한 곡은 이미 많이 있다고 하죠.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cydB-dVjWo


위의 유튜브 링크 따라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우진 같은 대형기획사 보다는 인디씬에 호의적인 평론가도 '표절이 아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7171505220910


아니 애초부터 '러브이즈캐논'의 원작자가 로이킴측에 유감이 없고 법적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데 신중함을 보였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요.


이쯤되면 독창성 있는 뮤지션은 아니다, 대중음악에 있어서 독창성이 유일한 미덕은 아니다 정도의 논란이라면 모를까 최소한 표절 의혹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네요. 우쿨렐레 버전이 '봄봄봄; 보다 저작권이 늦게 등록되었다고 하니까 '러브이즈캐논' 원곡은 이미 1년 전에 등록되었다고 반론을 해서 원곡에서 유사한 멜로디는 1.5마디로 해당 부분은 클래식 곡인 캐논 멜로디라 저작권이 없다고 하면 다시 우쿨렐레 버전을 들려주며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표절이 아니냐고 억지들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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