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근절을 위한 국민 청원

2018.08.24 20:53

Bigcat 조회 수:845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 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 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 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 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 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 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 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 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 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 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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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가져왔습니다. 의외로 주변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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