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14:35
사실 글을 쓸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이 있긴 하지만
썰을 풀기 시작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 또한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내가 떠들어본들 무슨 영양가가 있겠나 싶은 이야기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글 또한, 그냥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제공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논란을 일으키거나 할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답변을 드릴테니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선, 성범죄에 관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일단 기소된 이상, 피고인 측에서 판사로 하여금 "무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입증을 하지 않는한 거의 대부분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 상으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때라 범인을 놓치는 한 있더라도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단위에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간 범죄건수가 약 100만건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판사 수는 약 25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민사사건 담당판사 수가 빠지고 1,2심으로 나뉘게 되므로 판사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는 '매우'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죄를 짓고도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을 해제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 이상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개뿔이
남의 인생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못하겠으면 판사질 때려쳐야죠
암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남녀간의 갈등상황으로 보는 것은 핀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은밀한 곳에서 당사자만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모든 경우에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도 엄연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증거' 이니까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너는 거짓말 그만하고 감옥에나 가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객관적인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기록을 모두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들 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는건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는 이번 사건이 과연 그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난건 제 입장에서는 그닥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무혐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기소되면 거의 유죄판결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봐도 실형 6월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정도 사건이라면 보통 벌금 300~500정도가 선고되는게 보통인데 집유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건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미성년자는 아닌듯 싶고,
동종전과가 있는것도 아닌것 같고 그럼 남은 가능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아주 심하게 '개긴'건데 법원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고....
아무튼 이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죄가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쓰다보니 글의 맥락도 안맞고 엉망진창이네요
바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끄적인게 아까워서 그냥 띄웁니다.
2018.09.10 15:15
2018.09.10 16:03
사실,
법리상으로는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맞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갔을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2018.09.10 15:32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네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있다니,,,,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2018.09.10 16:06
검사도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다..라는 신뢰가 은연중에 바닥에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는것 보다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018.09.10 15:44
검찰 마음입니다. 기소나 기소유예나 말이죠.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단하죠.
2018.09.10 16:09
검사의 기소에 대한 통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검찰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2018.09.10 16:02
2018.09.10 16:15
실형을 선고할만한 양형사유면 판결문에 적시를 해 주는게 맞는데, 해당사건 판결문에는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양형사유가 보이진 않더군요.
그래도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양형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사를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가지 굳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아마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2차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정도겠네요.
2018.09.10 16:36
저도 여러모로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또 이 사건을 두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 이입을 하고 광분하고, '이때다!' 싶어서 공세를 펼치는 것을 보면 또 찝찝하고 그렇네요. 아니다 다를까 듀게에서도 벌써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8.09.10 17:11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건 저로서는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남혐/여혐 프레임에 갇혀있는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2018.09.10 16:55
과학수사 덕에 그나마 나아졌지만,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판사의 업무 과다 문제, 검찰의 비정상적인 유죄율도 문제가 있죠. 판사와 검찰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고..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늘리고 판사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일지도 모르겠고,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결국 어느쪽에 무게추를 두고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피고냐에 따라 저 무게추가 확확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100%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항변하던 분들이, 이명박이나 우병우가 피고일 때는 물증 없어도 정황을 보면 빼박 그림 다 나오는데 당연히 유죄라고 할 확률이 크죠.
이번 개별 사건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정말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있었는지, CCTV 분석 결과가 있었는지 등이 알려진 게 전혀 없어서 뭐라고 하기가 힘드네요. 전 판사가 특별한 가중 사유 없지만 그냥 양형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 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CCTV만 보고 무죄를 확신하고 재판을 아예 참여 안 해서 판사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2018.09.10 17:23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확대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는데, 몇번 해보고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심원들이 직업법관들보다 훨씬 더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는 판단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근들어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남혐/여혐 문제가 과연 실존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무죄를 극렬하게 다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배심원들은 '그래도 남자가 뭔가 책임질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오히려 여성배심원들이 피해자술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최근(이라기엔 벌써 몇년 되었네요)에는 법원에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기하신 의문점에 대해서,
1. 증언내용이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건 알 도리가 없네요. 아마도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돌아서서 항의했다'는 정도의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고 실제로 신빙성도 없습니다. 알파고를 생각하신다면 많이 잘못생각하시는 겁니다.
3. cctv분석이라는것도 딱히 별거 없어요. 일반인이 보고 느끼는 것 이상의 어떠한 분석이 이루어질 종류의 사건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라던지 거리같은 것이 감정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4. 판결문 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양형감각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도 분명히 벗어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 참여 안하는건 박근혜쯤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인이 그랬다간 바로 구속영장 발부해서 끌고옵니다.
2018.09.10 18:03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예상보다 잘 운영된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피해자 증언 내용이야 더 나올 게 없을 거고 가해자가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야 당연히 증거능력은 없지만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순 있으니까요. CCTV 분석은 어깨와 팔의 위치를 이용해서 손의 위치와 움직임 방향 등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런 사건에 그렇게까지 했을진 의문이지만. 형사재판 불참시 구속해버리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네요.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선 감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일반강제추행 형량은 6개월-2년이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내용이 있나요? 물론 기습추행을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논의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요.
2018.09.10 18:17
일단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판사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는데 피고인이 부동의하는경우 즉시 증거기각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증거신청 기각되면 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구요.
거짓말탐지기라는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물건인지 알게 되신다면 왜 재판에서 그렇게 취급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 하면 삐~~하고 울리는게 아니라
호흡이나 맥박, 발한(땀)이런걸 기록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건데요
증거로 제출되는 기록을 보면 실제 기록된 내용은 아예 누락하고 "~~~질문에 대해 거짓반응" 이러게 한줄 띡 써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영상감정 문제인데요,
국과수 같은 곳에 영상분석을 의뢰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만큼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으니 감정을 보내봄직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저런거 영상감정 보내자고 하면 기각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무죄증거가 될만한 변호인측 증거신청은 기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게 문제지요.
일단은 형종의 선택부터 벌금형이 선택되어야 하는 사건이고(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고려 요소에 대해 판단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18.09.10 18:28
거짓말탐지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영향을 받아도 문제긴 하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하셔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형종 선택도 기준표가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도 드네요. 내부적으로는 판례를 기반으로 기준이 될만한 자료를 만들어 놨겠죠?
2018.09.10 19:02
그런 자료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판사들은 대한민국 판결 시스템이 전산화 된 뒤에 선고된 모든 판결에 접근할 수 있어요. 법원전산망 통해서.
그리고 양형기준표라는게 나온 것도 사실 몇년 안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변호사 된 뒤로 나왔으니 10년 안쪽일겁니다.
그래서 형사단독 처음 나온 판사들은 형이 좀 센 경향이 있고, 경력이 쌓일수록 선고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2018.09.10 16:59
실형 6월 법정구속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서툴고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너무 서툴게 대처한건데 그렇더라도 판결이 넘사벽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2018.09.10 17:24
작년 겨울 무렵부터 이런 류의 사건접수가 폭증해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도 다들 난감해 하는 분위기 입니다.
2018.09.11 01:27
2018.09.11 01:39
2018.09.11 10:58
일단 돈주고 선임한 사선변호사는 사임했다고 하고,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대로 무죄주장을 했다는 거군요.
2018.09.11 09:14
글 잘 보고 갑니다.
남녀대결 프레임이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이 현상은 정말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저 역시
9명에게 단죄를 내릴 수 없다해도
억울한 1명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2018.09.11 10:51
많이들 하는 말이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지은 9명에게 단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곧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고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 9명이 더 만들어집니다.
2018.09.11 13:55
2018.09.11 14:55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 전체에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과 일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2018.09.11 16:28
2018.09.11 16:54
집값 상승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정책관리자라도 자기 집을 팔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뭘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2018.09.11 17:03
어려우신가요? 간단합니다. 아래 질문에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예 아니오 라고만 답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님은 누가 지나가다가스쳐 갈듯이 부딪혔는데 성추행이라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면 나는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뜻 500만원을 내실건가요?
2018.09.11 17:12
아 그러니까 님의 목적은 결국 시비걸기였군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2018.09.11 17:52
되게 난감하시죠? 예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고, 아니오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바와 배척이 되고. 잠시나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의 문제를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2018.09.11 17:23
2018.09.11 17:36
그러네요.. 애꿎은 보배드림이 소환되어서 고생하네요. 저의 불찰입니다.^^;
2018.09.12 01:35
2018.09.12 12:11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섣불리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자가 현실을 모르고 쓴 것이라면 무식한 기사고, 알고도 쓴 거라면 무책임한 선동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전체 성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상 아주 문제가 많은 조문입니다.
정확히는, 조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문제가 있는 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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