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16:02
붐비는 대중교통 안 어느 여자가 자신에게 큰 소리로 변태라며 성추행을 했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2006년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는 법치 국가가 무너진 것처럼 화를 내고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올곧은 판단인 것 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의 경우처럼 보배드림도 법의 맹점 때문에 죄의 유무죄가 뒤집혀 판결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만이 아는 상황이라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겠죠.
누구는 풀발기해서 한남 뭐시기 하면서 싸잡아 까내리기 바쁘시던데 그분에게 이야기 하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대중교통을 탔는데 누군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답을 정해 놓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남초 게시판이나 듀게나 마찬가지네요.
쯪쯪쯪
2018.09.10 16:53
2018.09.10 17:48
판사는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2018.09.10 16:58
글쎄요. 왜 본인을 가해자 입장에 놓고 보시는데요. 피해자 입장에 처했던 사람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소리로 내서 상대를 비난할 정도면 범행을 확신해서 그런 거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버스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뒤따라온) 상대방이 정말 이런 사람이 맞나 싶어서 상대를 쏘아보기도 했는데 결국 큰 소리내기는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교복입은 학생이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나쁜 놈은 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야 하는데, 십대 여학생 입장에서는 아저씨인 상대방이 그저 무서워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 수 밖에 없었어요. 상대방이 저를 따라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게 감사할 따름이었죠.
2018.09.10 17:39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 당한 억울해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입장이죠.
저는 분명 일본 영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성추행은 나쁜 것이지만 이 판결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2018.09.10 17:11
안희정 케이스의 경우 이미 알려져있는 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을 하는데 무죄가 나온 점, 그리고 재판을 모두 방청한 분들이 들은 이야기나 재판문 자체에 제시된 이상한 법적 논리 등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엔 재판에 제시된 모든 내용이 밝혀져있지 않은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확신하는 것이니까 비교할 일은 아니죠.
듀게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죄일거라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한쪽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남초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억울한 피해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남자가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요. 아래 떼인돈받아드림님 글처럼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된 것이 꼭 성범죄 문제만의 이야기도 아닌데, 페미니즘 탓하고 남성역차별이니 하는 것도 웃기고요.
누가 나에게 살인/절도/폭행 누명을 씌우면 어떡하지란 고민은 안하면서, 성추행 누명을 씌우면 어떡하지란 고민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죠. 전자가 사실 후자보다 쉽고, 물증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까지 나한테 누명 씌울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생각일 텐데, 여성들은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돈 또는 악의를 이유로 거짓말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는 '꽃뱀'이 세상에 많다고 보는거죠.
사람 많으면 실수로 엉덩이 만질 수도 있지 그걸 내가 처벌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옆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 물고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범죄에는 굳이 의도를 따지더라고요. 여기엔 결국 "그깟 엉덩이 좀 만졌다고"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죠.
2018.09.10 17:44
누군가 저에게 확증편향 증세가 있다고 했더군요.
저는 분명히 법의 맹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에요.
두 케이스를 비교한게 불쾌하셨군요.
살인/절도/폭행 누명을 씌우는 것은 쉽지 않죠.
반면 성추행 누명을 씌우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을 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대하는 사람이요.
이 케이스가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전 그 사람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그깟 엉덩이 좀 만졌다고"는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프로세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은 범죄이고 처벌 받아야 하죠.
하지만 한 명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님도 당해보면 다를걸요.
님은 절대 그런 누명을 쓸 일이 없을테니 공감하시지 못하겠지만요.
2018.09.10 18:18
저도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만 법의 맹점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을 비판하는 거란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불쾌하다니요. 비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안희정 케이스 관련해서 제가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매우 황당하네요.
저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걸로는 신고 못해요"라면서 비웃는 경찰도 만나보고, 주변의 시선과 오해를 견뎌내고, 경찰과 검찰, 재판에서 증언을 하고, 혹시 가해자가 갑자기 길가던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할지 두려워하는 것까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걸 다 버텼을 때 실제 유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죠. 절도죄 누명씌우는 건 쉽죠. 마트에서 CCTV 사각 찾아서 가방에 몰래 물건 하나 쓱 넣은 후, 저 사람이 훔치는 거 봤다고 경비에게 말하고 사라지면 됩니다. 세상이 내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것보다 물증 하나 조작하는 게 훨씬 쉽죠.
"그깟 엉덩이 좀 만졌다고"는 "실수로 만진 건 처벌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분들 이야기인데, 사팍님을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왜 "절대 누명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팍님과 똑같이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성인데요.
2018.09.10 20:27
제 사건처리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남자들도 많고,
얼척없이 남을 모함하는 여자들도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어느쪽이 수가 더 많은가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인것은,
당부당을 떠나서 거짓말 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는데(잘하는 짓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남을 모함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경우가 많아요.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아르바이트 하는 업체 사장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지자 자살한 사건
(남자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었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남자를 가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장면이 '다행히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꾸 부부싸움을 하니 꼴보기가 싫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아빠가 성추행 했다고 고소한 사건
(이건 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무고임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나잇을 했는데 성관계 후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이건 1심에서 무죄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3년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모텔에 멀쩡히 걸어들어가는 CCTV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분자주 두잔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는 황당한 주장이 인정되었죠.
무고임을 확신하는 이유는 자칭 "피해자"라는 여자가 바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했던 기록이 판결 확정 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했는데 당했다는 기분이 싫어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 자고있는 남자를 올라타고 한번 더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냐던 상담녀.
(강제로 끌려가거나 한건 아니지만 썩 내키지는 않았고 하지말라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하도 졸라대서 성관계를 허락했는데 자기가 원해서 응한게 아니니 강간이라며 고소하고 싶다던 상담녀
(처음 성관계를 한 다음주에 남자가 다른 여자로 갈아탔음. 나쁜놈이기는 하지만 강간죄는 성립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어떤식으로 고소해야 처벌시킬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음)
예전에 알던 여자를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노래주점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고 포옹&키스를 한 후 헤어졌는데
그날저녁 여자가 난데없이 "노래주점에서 잠시 잠든 사이에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실형3년선고
(피고인측 증거로는 여자가 방실방실 웃으며 팔장끼고 주점에서 나오는 CCTV가 제출되었으나,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가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헤어진 후 '근데 아깐 왜 그랬어'라고 보낸 카톡에 '어~ 미안^^;'이라고 보낸 답신이 피고인이 성범죄를 인정한 증거로 채택되었음)
아래 제 글에서 말씀드렸던 "판사가 무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는 사례들입니다.
모두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들이구요.
무고임을 확신하는 사건들만 일단 생각나는게 이정도고 그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딱히 대중교통에서 오해를 사는 것 이외에도, 성범죄로 누명을 쓰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아요.
2018.09.10 21:35
2018.09.10 21:52
2018.09.10 22:01
2018.09.10 22:07
2018.09.10 22:17
2018.09.10 22:24
아래 발제글 서두에 밝힌 것처럼, 바로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서 발제글을 쓰기 망설였던 것입니다.
제 글이 성범죄 피고인을 두둔하는 글로 보이셨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이트판에나 사연으로 올라올 것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실제로 제법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성범죄 실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아래에서 따로 쓴 글에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형사재판 관행과 맞물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여부 및 수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구요. 이런 현상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선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아주 많이 필터링해서 쓴 글입니다.
차마 공개개시판에 적을 수 없는 수위의 사건들도 많습니다.
2018.09.10 22:35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사건사고 사례들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양상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경우들도 있구요.
예컨대,
잊을만 하면 가끔씩 보도되곤 하는,
'시골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동네 남자들이 수년간 돌아가며 몹쓸짓을 했다'는 류의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런 기사를 보고 연상되는 상황은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관계의 의미도 모르는 중증 장애인을 먹을것 같은 거로 꼬셔서 억지로 강간하는 모양새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3급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성욕이라는건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정신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육체적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인데,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윤리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원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성행위를 할지, 한다면 누구와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므로,
이런 케이스에서 상대 남성들을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가지 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속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성적인 쾌감을 느낄리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도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도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속설 때문에,
많은 성범죄 피해여성들이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느끼다니 나는 타고난 색녀였던건가"
"나도 느꼈으니 나도 즐긴것 아닌가 이게 강간이 맞긴 맞는건가"
이런식의 혼란과 좌절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속설은 강요된 정조 이데올로기의 발현이며,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런식의 발언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CCTV상으로 보기에 공소사실에 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 한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재판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라던지 언론에 노출되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점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구요.
2018.09.10 23:02
3급 장애인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으로 바꿔 보시면, 아동성애자의 논리와 똑같습니다만..
저하된 윤리적 판단능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지니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성범죄 피해자 쾌감 이야기는 참 뜬금없네요.
2018.09.10 23:12
잘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피해자가 만13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하된 윤리적 판단능력을 이용해서 성관계하는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불륜도 범죄로 봐야죠.
그리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온건 제가 지금 졸음을 참으면서 야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2018.09.10 23:40
초등학교 고학년은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죠. (그 나이도 올려야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성적자기결정권은 또래 친구들과 행사하면 되지, 굳이 아저씨들과 행사할 필요는 없죠.) 게다가 지적장애인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도 않잖아요. 판사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큼의 지능이 있는지 확인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실제 무죄 난 사건도 많죠.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받은 적도 없는 농민 남성들이 마냥 악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진 알겠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더 갈 필요 있는진 의문입니다. 저야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만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요.
'윤리적 판단능력'을 그냥 인용해서 썼다가, 그게 불륜으로 가버렸군요. ㅎㅎ 지적장애인이나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애인 준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처럼요.
2018.09.10 23:55
저는 스스로 건강한 상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이므로, 나이어린 청소년들이 아저씨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던지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권리인 것이지 그걸 누구에 대해서 행사하라는 필요성을 강제한다면 이미 법적인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더 갈 필요'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인 이상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3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강간사건에 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최종 논고를 하면서 과감하게도 "피해자는 장애인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ppt 자료에도 "성적자기결정권 부존재"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었구요.
제가 그 말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면 이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 검찰의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로 규정한것 아니겠는가.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거나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무죄판결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고 배심원 6:3 의견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언급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실제의 사건기록과 양측의 주장 및 증거관계에 관해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는 배심재판에서는 인터넷상의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만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리플 더 달아드리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상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9.11 00:58
말씀하신 논지도 잘 알지만, 이런식으로 소환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리가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진 의문입니다. 지금 국가가 보호해야 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관계를 가질 권리보다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변론하신 사건이 장애인 준강간이었는지 일반 강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준강간은 애초에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이었다면 그 논리를 가져온 검사가 이상하네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민우회 포스팅을 퍼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업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길게 상대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의제강간과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상충하는 문제로 늘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섹스 할 권리’가 아니며, 청소년을 정치적인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성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만 13세 이상부터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미성년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정치 제도를 요구할 권리, 생활 임금이 가능한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권김현영,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7:123)
2018.09.11 00:45
잘 나가시다가 이런 기분나쁜 리플은 왜 다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압니다. 회식자리에 불려가서 더러운 꼰대나 선배가 권하는 술을 먹기 싫어도
억지로 잔뜩 마시게 되면, 취하는 거 정돈 다 안다고요. 그게 마신 사람 잘못인가요? 술기운이 느껴지는 게 잘못인가요? 먹인 놈들 잘못이지?
2018.09.10 22:36
나열한 사건들은 나름 전후관계가 있어서 별로 기상천외하지는 않네요. 음식점에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사건이야말로 (무고라면)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2018.09.10 22:45
모두 실제사건들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신원노출 우려도 있고해서 필터링해서 적은거라 그나마 맥락이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더러는 피고인이 무죄이지만 무고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오해로 시작된 헤프닝이 주위사람들 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정말로 추행을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죠.
1심 판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구요.
형사사건의 목표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바닥에 오래 있을수록 재판의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2018.09.10 22:47
세상에 이상한 사건은 원래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걸 굳이 여기서 저한테 설명하신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아래에서 잘 설명하셨으면서.. 제가 여성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명 쓰는 경우가 없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대중교통은 사팍님이 드신 예라서 쓴 것 뿐이고.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가 국제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시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하죠. 정말 그렇다면 판례 연구와 통계 조사 등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겠죠. 그 반대로 성범죄를 당하고도 법적 정의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친 피해자 이야기는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성범죄를 다루는 일관성있는 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드신 예시 중 다수는 여성의 동기가 상당히 명백하게 나오지 않나요? 이번 사건처럼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모함하는 경우와는 다르죠. 일부는 무고라는 증거도 없고, 유죄판결 안 난 사건도 많네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로 확신하신 케이스도 보이고요. 어쨌든 자두맛사탕님 말씀처럼 yes means yes 룰이 왜 모두에게 이로운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8.09.10 22:59
딱히 머핀탑님에게 반박을 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누명 이야기를 하시기에 생각나는 사례들을 적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계자들의 신원노출 우려가 있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언급하신건 아마도 마지막 사례를 말씀하신듯 한데,
남자는 성관계의 시작부터 끝날때까지의 과정과 서로간에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딱 저 위에 있는 말만 '일관되게'진술했습니다.
이걸 다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 직후에 방실방실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면 어떠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배드림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손을 흔들며 춤추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았는데, 뒤에서 사타구니 부위를 움켜쥐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는데, 그 여자분이 왜 그런 허위주장을 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2018.09.10 23:52
이 영화랑 <더 헌트> 는 한국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하네요.
2018.09.11 08:53
2018.09.11 00:08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사람많은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공간적 여유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 그냥 꽉꽉 들어찬 상황)
누군가 나를 성추행범이라고 지목한다면 분명 굉장히 난감 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he said, she said 케이스지만 그 상황에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많지만 증인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동기도 (그저 한쪽성별 이라는것 자체가 반대 성별에 잠재적으로 추행의 의도가 성립된다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쪽이 "당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딱히 쉽게 벗어날 길이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그 상대편이 청소년/마이너 라면 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쉽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려나요?
뭐 제 개인의 현실로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이 만약의 상황을 겪을 확률은 매우적습니다만서도 문득 정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해보니 해결책이 그리 쉽지 보이지는 않네요.
2018.09.11 00:18
2018.09.11 10:43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낙석에 깔리거나 벼락에 맞으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에 의한 피해자 수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늘어난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쪽이 수가 더 많은가"는 변호사님의 판단과 달리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얼핏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꽃뱀으로 피해를 당하는 남성이 2천여명이 된다는군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피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그의 10배가 넘죠? 결국 아직은 페미니스트 진영에 좀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8.09.11 10:53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페미니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8.09.11 11:00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번 판결을 보고 더 조심해야겠다는 남성들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판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남성간의 이해관계는 제로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8.09.11 11:19
열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면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야기로군요.
2018.09.11 18:00
2018.09.11 18:22
성범죄는 분명히 범죄중에서도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여성인권이 지금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대 형사법을 구성하는 원리들을 획득하기 위해 전체 인류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시체를 쌓아올렸는지를 아신다면 그런 주장을 선뜻 하실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018.09.11 19:03
저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조폭들이 문신하고 다니는 "차카게살자" 이상의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냥 선언문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입장간 차이가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현실세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요? 범인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거니와 그런 판사는 현실세계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추행사건에서 보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떼인돈...님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양형 뿐이라고 하시는 듯 한데 설사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유죄이긴 마찬가지이니까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진 건 아니죠...
2018.09.12 11:31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가가 바로 당신을 어느날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가서 욕조에 머리 쳐박아가면서 하지도 않은 일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다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바로 당신을 잡아가서 1시간 반동안 뒤로 수갑을 채우고 수사관과 단 둘이 불이 꺼진 2평 정도에 방안에 가두고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바지를 풀고 지퍼를 내리더니 국부에 손을 집어넣고 비명을 지르자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팬티마저도 벗겨내리고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놓고 한쪽에는 뒷수갑을 채운채로 앉히고 맞은편 의자를 바짝 당겨 밀착된 자세를 취한 다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계속되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젖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며 몸을 비벼대고 일으켜 세운 후에 바지를 완전히 벗기고 브래지어를 밀어올려 젖가슴을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뒷수갑을 찬 채로 앞에 놓인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도 아랫도리를 벗고 뒤쪽에 붙어서서 성기를 국부에다 갖다대었다 떼기를 반복하고 절망적인 공포와 경악과 굴욕감으로 실신상태에 빠지게 되자 다시 의자에 앉히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강제로 몇모금 빨게 하는 등의 짓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해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법이라는건 그런겁니다.
살인죄를 처벌해도 살인사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처벌해도 살인사건이 없어지지 않으니 살인죄를 처벌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법원칙도 바로 위에 언급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나라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시국사건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과 30년도 안되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맞아죽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으니까요.
형사사건이라는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조폭 문신에 비유하신 것은, 제가 언급한 위에 적힌 일들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신 겁니다.
마지막 사족으로,
이 사건은 양형'도' 문제라고 했지 양형'만' 문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바로 그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거구요.
2018.09.12 18:53
2018.09.12 19:34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준의 이야기를 신선하다고 평가하시니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18.09.12 21:12
그러니까 님의 말이 설득력 없는 이유는 변호사라면서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디까지 하는지는 당연히 님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제게 자꾸 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
2018.09.11 11:36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2018.09.11 18:03
2018.09.11 17:34
정답을 정해 놓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남초 게시판이나 듀게나 마찬가지네요.
쯪쯪쯪
==> 이거 유체이탈 화법 맞죠?
2018.09.16 00:46
예전 듀게는 PC했죠.
지금은 글에서 분노와 저주가 들끓네요.
어찌 보면 듀게는 모순적인 PC의 끝인 것 같고요.
오유도 선비질하다가 한남이 점령했잖아요.
ㅋㅋㅋ
2018.09.28 21:39
한남이란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줄여 말하면 비하하는 걸로 들립니다.
2018.09.28 21:38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피해자가 인터뷰 했네요. 2차가해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남자분은 그날 폭탄주 열다섯잔을 마셨다는군요. 남자분이 응한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거짓말 반응이 나왔구요.
합의금 천만원 이야기는 없는거라고 하고.
성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는지 참 미스터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