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일수벌금제

2019.08.23 11:09

skelington 조회 수:1190

https://news.v.daum.net/v/2019082205001898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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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채택되든 안되든 앞으로 조국은 신호위반 범칙금을 100만원 이상 내야할것 같네요. 일단 입턴 이상 이 방법만이 입진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길일테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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