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⑴ 임금지불의무의 면제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노무의 수령거부가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된다. 부분파업, 일부파업의 경우에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파업불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직장폐쇄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⑵ 근로자등의 사업장 출입저지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1994.11.21, 노사 681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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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세를 불린 폭력 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암담합니다.

거대 노조들이 위세를 떨치고 대접받고 있는 현 상황이 결국 조폭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아쉬울때는 천만 노동자를 들먹이지만 천만 노동자들이 그들을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노동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소시민 입장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기초적인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답답하다면 그냥 대화를 포기하시던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저같은 소시민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적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노동자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뭉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처럼 노동운동도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두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쪽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야기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거대 노조들이 끼어 있다면

당연히 '지금의 거대노조 임금을 기준으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겠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깁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한다 자본가들이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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