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아 반영했습니다. 


보낸사람 :

조용기 목사에 대해 '조매독'이라고 비하/조롱하는 게시물 삭제요청합니다.

 

10월 10일에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메일로 신고하였으나 수신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어 재신고합니다. (djunahate404@gmail.com)


 제목 : 메인 게시판 - 조용기 목사 매독 사건(?)은 사실로 봐야하는 겁니까 

         http://www.djuna.kr/xe/index.php?document_srl=1919405&mid=board&order_type=desc&sort_index=readed_count

 

게시자 : chobo    2011.03.14 13:13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매우 심각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법원을 통해 허위/명예훼손이 입증되어

유포자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첨부한 판결문 참고)

목사 명예훼손한 사천왕(이모씨)벌금형 판결 
- 크리스천투데이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1377
- 기독일보 : http://me2.do/xM7Kev3t
-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news/40024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 함)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통망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 속히 삭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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