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념

2010.11.10 14:42

익명교사 조회 수:1349

중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요즘 한창 현안인 학생인권조례에 발맞추어 학교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의 종전 규정은.. 다른 학교들처럼 자잘하게 복장과 두발을 규제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 저도 학생부교사지만 그에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이 절차를 위한 회의에 어제 들어갔더니,

교장이 교사와 학생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자료를 제게 만들라하더군요.

'인권교육'.. 필요하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교장의 마인드가.. 완전 인권에 대해 몰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 규정이 인권조례안과 아무런 충돌이 없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를 행한다(이하 여학생 머리는 어깨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고.. 등등)'란 규정이 나름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냥 인권이 아니라, '학생인권'이라면서요.

 

인권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함의가 진정한 인권과는 안드로메다 거리입니다.

 

터치없이 맘만 먹으면 자료 만드는건 어렵지 않은데.. 교장이 워낙 똥고집이라. 교장 입맛에 맞춰서 자료 만들기가 영 감이 안오네요.

그냥 막 대들까란 생각도 들지만..

 

평교사로서 양쪽에서 끼어서 고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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