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6 15:18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가 혹은 건물의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08.26 15:24
2014.08.26 15:30
건물소유주와 임대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지요?
2014.08.26 15:58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동네 복덕방에 물어보시면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2014.08.26 16:04
문서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등기부등본 같은걸로요.
만약 본인이 임대차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014.08.27 12:28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4.08.26 16:03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와있죠.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인터넷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