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ungsikc


내가 10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위하여 쉴드를 치면서 느낀건데, 
쉴드를 치려면 완전무결하게 쳐야 하고, 어설프게 칠 것 같으면 안 치는 게 낫다. 
매 맞는 것도 한 때다. 기왕이면 교도소는 안 가는 것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교도소라면 겸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는 것이 가장 좋다. 내 의뢰인들 보니 최소한 술담배는 다 끊었고, 살도 빼서 나오더라.

1. 지금 "기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변명을 해 보았자 그 진위는 블랙박스를 까면 다 밝혀진다. 만약 블랙박스에 없으면 없는거다. 만약 출입문 다 닫은 다음 블랙박스 안 켜졌다면 그거는 아예 항공운송면허취소감이다. 물론 거짓말을 했어도 면허가 온전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오니 순순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

2. 명색이 항공사라면서 항공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항공기 문 닫으면 항공기는 그때부터 운항중이라고 분명히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딱 적혀 있다. 자기 동력에 의해서 taxiing을 하든, 토우카에 끌려다니든 그 항공기는 운항중인거고 달리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위 1번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떨어지고, 반드시 블랙박스를 까봐야 할 것 같다.

3. 문제된 KE086기는 A380 기종으로 무려 400명까지 탑승하는 초대형항공기다. 무려 400명이 탑승하는 초대형항공기를 마카데미아넛이 봉지 뒤집어쓰고 나왔다는 이유로 그 복잡한 JFK공항에서 밀었다 뺐다 하다니, 세월호 참사를 보고도 전혀 정신을 못 차렸다. 배임 혐의도 있다.

4.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직 젊으니 이 시점에서 교도소를 다녀와 새사람이 되면 큰 인생공부가 될 것이다. 쌍둥이 아들은 원정출산한 미국시민권자라니 이 기회에 엄마 없이 자라는 Frontier Spirit을 익히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4120810533192394&ca=economy



지금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행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었다는 어설픈 주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땅콩 그만 까 드시고 정신을 차려 주셨으면 좋겠다. 국적기라고 열심히 타 주었던 내가 막 부끄러워진다. 여보세요, B747도 아니라 A380이, ICN도 아니라 그 협소하고 복잡한 JFK에서 땅콩이 봉지 뒤집어쓰고나왔다고 10분동안 전진 후진했는데 그게 승객 안전에 영향이 없었다고라고라? 법률가들이 뭐라고 지어낼지는 모르겠으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직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셔...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기소가 된다면 술먹고 깽판 지른 아저씨들이 왜 그 죄로 처벌받으셨겠음? 놔두고 가서 아무런 실체적 위험도 발생 안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빨리 순순히 자수하시고 교도소에서 갱생의 의지를 다지시라니까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시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3389679&sid1=001



그동안 대한항공 이용시 승무원들을 구슬러 와인을 많게는 2병까지 뺏아먹었던 본 변호사, 싫은 내색 없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치즈랑 햄까지 갖다주던 천사같은 승무원들의 친절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미국 항공법까지 찾아봤다.

조현아 부사장님은 한국인이므로 한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만, 해당 항공기의 범죄당시 위치는 미국 JFK공항이었으므로 미국법도 적용된다. 원정출산한 걸로 봐서는 미국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큰 문제 없다.

조현아 부사장이 미국에서 처벌받으면 징역을 20년까지 사시게 되겠고, 만약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미적거리면 FBI랑 FAA(미연방항공청)에 편지를 쓰는 수가 있다. 물론 원정출산으로 미국시민권자되신 쌍둥이 아드님들이 미국 감옥에 면회 다니시는데는 지장없겠으나 그래도 미국감옥보다는 한국감옥이 나을텐데? 어서 가까운 검찰청에 자수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49 U.S. Code § 46504 - Interference with flight crew members and attendants

An individual on an aircraft in the special aircraft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ho, by assaulting or intimidating a flight crew member or flight attendant of the aircraft, interferes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member or attendant or lessens the ability of the member or attendant to perform those duties, or attempts or conspires to do such an act,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However, if a dangerous weapon is used in assaulting or intimidating the member or attendant, the individual shall be 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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