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서울에 취직해 원룸을 구한다고 직방어플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 어제 같이 방을 보러 갔습니다

전 직방이 직접 방거래하는 커뮤니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부동산 업자들 커뮤니티인가봅니다
 아무튼 친절하게도 근처 지하철 역까지 차로 마중도 나오시고 여의도서부터 강서구까지 방을 4군데를 보고 그 중 부동산 아저씨가 강추하는,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방으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부동산 경험 자취경험이 전무해 그 부동산 특유의 법적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안전하다 다들 이 정도 근저당은 설정되있다 등등 갖은 푸쉬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백만원도 부쳤습니다

그 후 계약이 끝나고 난뒤 부동산 수수료가 54만5천원이라 말했습니다
전세 5500만*0.9+VAT10%까지 법적수수료 안에서 최고액을 때린거죠

분명 주거용 원룸을 구하러 갔는데 뭔지도 모르는 근린건물이라 수수료를0.9%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니 친구와 전 밖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싼거 같아 검색창 여기저기 뒤져보고야나서 근린이 뭔지 알게 되었고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법적안에서 때릴 수있는 최고 수수료를 들이밀었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너무 비싼거 같다고 주거용 원룸에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는거 같더라고 했지만 아저씨는 근린이기때문이라는 말만했고 
결국은 친구가 30만원정도 제안했지만 그 업자는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뭔가 억울한 마음에 집에와서 더 공부하게 되더라구요
근린건물은 상업용도로 쓰이는 건물을 말하는거고 그 중 이 집에 해당하는
2종 근린은 고시원 독서실 용도로도 쓰이는데 여기는 싱크대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정명령떨어지면 싱크대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한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주차장비용등 많이들어서 아마 싱크대를 뜯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하구요

부동산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람을 상대로근린이 뭔지 설명도 안해주고 친구는 주거용 원룸을 찾았지 불법개조 근린건물을 찾은 건 아니였는데 사기당한 기분까지 듭니다


전 두가지 경우 생각해 볼수있다고 봅니다
1. 이 건물과 계약을 더 진행해도 될런지(예를 들어 싱크대가 뜯길까하는 두려움이죠..)
2. 입주날짜와 계약금때문에 어쩔수없이  남은 잔금도 치르게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 주거용에 맞게 0.4%로 주장해도 되는지 입니다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참 겪어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를 내용들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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