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06:11
2015.04.24 08:19
2015.04.24 12:24
2015.04.24 09:56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 처리후 따로 중개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절충을 요구하세요. 중개수수료는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양측의 합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제목이 원룸임대차계약서로 적시돼 있다면 원룸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럼 원룸 수수료 주세요. 중개사가 우기면 구청에 신고해버리겠다 하세요.
근데 다른 용도의 계약서로 적시돼 있다면.. 글쓴분의 주도하에 잘못된 계약을 진행한거죠.
근데 그 전에, 계약시에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적상황, 주변환경, 내부설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줬나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같은것도 안 받아 보시고요? 중개사가 확인설명서 발부하고 설명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냥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 상황의 잘못을 중개사에게 따질 수 없어요.
중개사가 근린이라는 설명도 안하고 용도와 다르게 지어진 집이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하시면 되고요. 손해 비용은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가 물어야 합니다. 아마 계약하실 때 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으셨을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증서에요.
아무리 원룸이다하더라도 계약을 너무 안이하게 진행하셨는데 이번 일이 좋은 경험 되셨길 빕니다.
요새 초심자용 부동산계약 가이드북 같은거 많이 있습니다. 계약전에 쭉 훑어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2015.04.24 12:24
2015.04.24 10:10
부동산지식은 전혀 없지만 글만 읽어도 상식적이지 않은건 알겠네요.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2종 근린건물을 주거용으로 내놓은 건물주와 소개시켜주는 부동산업자가 이미 불법 아닌가요? 용도변경을 했다면 수수료만 근린기준으로 요구하는게 억지가 되고요. 저라면 사정이 급하더라도 이런 찜찜한 계약은 안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고 들어가 싱크대 뜯길일 있습니까. 계약금은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셔도 될 상황인것 같은데요.
2015.04.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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