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너무 거창한듯 싶긴 합니다만, 딱히 센스있는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아마도 직업병인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이라는건 분명 위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 일이고

이러한 긴급한 처분은 어느정도는 여러가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요.

(예컨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던지, 종교적 이유 등으로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치료한다던지)

국가단위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건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을 사전에 갖추어 놓아야 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법정전염병'이라는 걸 정해놓은 법입니다.

대충 훑어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의 신고의무라던지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역학조사 등등이 제법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법이 적용되려면 법률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이외에는 '보건복지부 령'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필요합니다.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근데 이거 안했네요.


따라서,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저 법에 나와있는 강제조항은 모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는 저 법 적용대상 질병이 아니거든요.

늦게 신고한 의료진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네 마네 했던것들도 죄다 헛소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시를 고친다고 해도 형벌조항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거니까요.

의심환자가 아니라 확진환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해도 격리처분을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호환자가 확진된 시점에서는 고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늦은거죠. 중동지역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건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에요.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법 조문 한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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