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7 15:28
1. 만 13세 이상 교복입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동침한 경우-> 합법
2.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3.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성폭행, 아청법 아님
4.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 못한 경우) 성폭행 (아청법 아님)
5.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아님
6.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 아청법 당첨
7. 캐릭터 설정상 20세 이상이라고 작가나 제작자가 굳이 밝혔더라도 아동 청소년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만화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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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이라기 보다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대가성있는 성관계라면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동안이라도 실제로 성인이라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 맞는 해석이긴 한데요, 이번 헌재결정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3. O
4. O
5. 제작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작했다면 제작자는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벌, 몰랐을 경우에는 safe
6. 2번하고 같은 문항이네요.
7. case by case로 재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