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는 로스쿨과 법률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몇 가지 흔한 오해 혹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에 대해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1. 로스쿨은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므로 모든 로스쿨 수료생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내기 위해 로스쿨이 존재하는 것이지, 로스쿨을 수료했다고 해서 전문가로서의 소양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될 일이었지만 굳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 로스쿨을 설립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법조인으로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기존의 제도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길러내는’ 제도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 없는(즉, 실무경험 없는) 대부분의 법대 교수들이 단 3년의 교육기간으로 법학 비전공자를 ‘경쟁력 있는 변호사’로 길러내는 일을 해내겠다고 나선 것이구요.

 

그럼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을 통해 과연 변호사로서의 ‘소양’이나 ‘경쟁력’이 갖추어졌는지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은 응시인원의 80%이상 혹은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로스쿨 수료생에게 5년간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우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자격증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수료생의 80% 혹은 90%가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갖춘다고 수학적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변협 측에서 제시한 50%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평가에 의한 합격률 통제 방식은 합격자 수를 고정시켰던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상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지식이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적다면 합격률이 20%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다면 합격률이 99%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데에 충분해야 합니다. 즉, 기존 법학과의 중간, 기말고사 수준에 불과하다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고(이 경우 “그냥 법대 졸업한 사람들한테 전부 변호사 자격증 주지 왜 로스쿨 만들었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현재 사법연수원 시험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우수하고 진보적인”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해서 뛰어난 법대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므로 로스쿨 수료생들의 실력이야 당연히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 요약 :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하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시험 수준과 출제범위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기본지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2. 일단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실력 있고 좋은 변호사들만이 살아남을 테니 시장에 맡기자?

 


이것 역시 오해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실력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어떻게 ‘미리’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법원 앞에 수도 없이 늘어서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느 사무실의 어느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을 받을 경우 그 변호사가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패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임에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며 소송을 부추긴 후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나쁜 변호사가 실력 있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다른 데서는 다 진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이긴다고 하네, 이 사람 실력 있나보다...” 하는 식으로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호사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을 지켜본 후 판결을 받아보는 수 밖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이미 끝난 후에 그 변호사의 실력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되더라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지요.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 비교적 자주 찾게 되는 곳이고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입소문이 돌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동네가 아닌 법원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혹시 변호사들의 ‘승소율’을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승소율의 집계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가져다 주었는지 여부는 청구 내용, 개별 사건의 성격,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골라내는 기준으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요약 : 변호사 선임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시장이 자연스레 긍정적 여과기능을 해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뢰인들은 실력 있고 정직한 변호사보다는 허황된 낙관론을 제시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3. 변호사를 많이 뽑으면 수임료가 당연히 내려가니 의뢰인들 입장에서 이익이다?

 


변호사 숫자와 관련된 글에는 기계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맞다면 세계 최다의 변호사 수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당연히 매우 저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말해 변호사 수임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무실 유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이윤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아무리 많아도 재화나 서비스가 원가(변호사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이하로 계속 공급될 수는 없으며, 가격은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공급자가 늘어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동네 통닭집만 보더라도 통닭집이 아무리 늘어도 닭값이나 배달비, 인건비 등을 합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곳은 없으며, 오히려 통닭 브랜드가 난립함에 따라 소X시대, 슈X주니어 등 유명모델을 기용한 판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닭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수임료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가겠지만 소송 한 건을 의뢰하는데 100만원 혹은 50만원 쯤이면 해결되는 시대는 아마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 안팎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크게 늘어 1인당 수임 사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수임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면 매달 적자가 나 사무실 유지가 안 되고, 그 변호사는 변호사 일 그만 두고 그냥 다른 일 찾아보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수임료를 낮추는 대신 “박리다매”를 하면 사무실 유지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변호사 1인당 1개월간 수임사건 수가 2건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무사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만에 서면 하나를 써주고 2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무리 짧아야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끌게 되는 소송에서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수시로 의뢰인과 접촉하는 등 장기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사건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수임료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수임료가 서민들 입장에서 비싸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임료의 “가격파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 혹은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은 항상 무료이며, 소득이 낮은 분들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돈 안들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외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요약 : 변호사 많이 뽑아도 수임료는 많이 안내려간다. 수임료가 크게 낮아지면 사무실 유지 자체가 안되므로.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자.

 

 


4. 변호사를 많이 뽑으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이것 역시 대표적인 오해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더 친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변호사에게 있어 의뢰인을 유치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끼리 분쟁이 벌어졌을 때 싸움을 붙이고 고소, 고발 유도하기, 패소가 거의 확실함에도 승소할 수 있다고 꼬드겨 소송을 유도하기 등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 병원이나 단골식당 같은 업종은 고객이 자주 찾게 되고 입소문이 쉽게 나는 관계로 당장은 큰 이익을 보기 어렵더라도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자기 고객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소송은 평생 몇 번 하기 어려운 드문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고객에게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얻기보다는 한번 만난 고객의 돈을 최대한 뽑아먹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단골 고객들이 많은 동네 맛집은 친절하고 맛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휴양지 음식점들은 바가지와 불친절이 보편적인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이 얼토당토 않은 소송이 난무하는 소송의 천국이 된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분쟁이 될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부추겨 불합리한 소송을 유도하는 변호사들(ambulance chaser)들의 탓도 큽니다. 친절을 가장한 감언이설로 소송을 부추겨 자기 배를 채우는 변호사들의 행태를 두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미국속담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경쟁의 정도와 도덕성은 비례관계라기보다는 반비례관계에 가깝습니다.

 


=> 요약 : 변호사가 많아질 경우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향상보다는 소송 부추기기, 의뢰인 속이기 등 나쁜 방향으로 경쟁을 하면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5.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로스쿨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변호사 자격증은 다 줘야지” 혹은 “어찌됐든 변호사가 늘어나면 소비자들한텐 좋은 거지, 적어도 나한테 손해될 건 없어”라며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 사태는 우리 중 누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사 자격을 갖춘 교수들에 의한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이, 의사 자격증도 없는 교수들에 의한 단 3년의 교육과정으로 바뀐다면?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의사 자격을 얻게 되어 “좀 더 싼 가격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하며 기꺼이 그들의 메스에 여러분의 생명과 신체를 맡기시겠습니까?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인간의 사회적 생명과 재산을 다룹니다. “일단 대충 자격증부터 주고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돈에 눈이 먼 변호사의 꼬임에 빠져 여러분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정과 검찰청을 오가며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로스쿨의 도입 자체를 원치 않는 입장이었지만 3년간 제도적 혼란 속에서 긴장하며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생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스쿨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기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라는 단순한 반응도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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