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입장, 소비자인 입장

2010.12.08 18:08

DH 조회 수:1963

결혼식, 돌잔치 등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껄끄러운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잔치이다보니 관련 경험도 없고 해서 결정을 잘못내리기 쉽거든요. 사진 촬영 스튜디오나 행사 홀을 예약했다가도 사정상 취소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와 관련한 분쟁도 많고요.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보면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취소 하려면 1주일 내에 해라, 넘어가면 예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2주일쯤 되었을 때 사정상 취소하게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에 따라 환불이 안되지만, 반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까지가 워낙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억울했어요. 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해결규정을 찾아보니 연회장 예약은 행사일 두 달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도록 되어있더군요.

 

그걸 가지고 어필은 했습니다만, 본사와 협의해보더니 결국 반밖에 못내놓겠다고 하네요. 저도 아는 관련 규정을 업체에서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업체에서도 "우린 분명히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줬고, 니가 어긴건데 우리가 마음  써서 반은 돌려주는거다. 예약 받았다가 취소하느라 힘든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반만 받고 떨어져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상 그러려니 아직 행사는 몇 달 남아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규정이고 뭐고 안돌려주겠다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요.

 

뭐 직접 본사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으나 전화번호 못가르쳐 주겠다고 버티니... 결국 이제 남은 방법은 딱딱한 방법 뿐인듯 합니다. 주소가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내용증명으로 날리던가, 아니면 그냥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그냥 처리 자체를 포기하던가. 고민되네요. 규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정도면 장사하는 입장도 생각해줘야 진상 안떠는 합리적인 소비자인건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는게 오히려 악덕 상혼을 키우는 바보 소비자가 되는 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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