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00:29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 퇴직금이 이만큼이다라고 책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서
퇴직금이 좀 깍였고 ,
회사의 급여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퇴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노동청 말고 다른 곳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얻어야할까요?
노무사무소 이런 곳에 가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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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공인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도 됩니다. 안받을 수도 있지만 30분 기준 상담비 5만원 정도 드려야 할 거고, 다만 노무사라고 해서 항상 노동자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아니면 민주노총,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OK 등에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