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재산성, 문장

2018.06.25 08:26

按分 조회 수:971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주3) 있고,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8.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17누7120 판결의 일부입니다.
판례 검색하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문득 생각나서 찾아 읽어보니 재밌네요.


2.
저 긴 글이 한 문장이라는 사실에 경악... ;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069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62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525
123667 프레임드 #482 [2] Lunagazer 2023.07.06 76
123666 썬캡이 바람 불면 날아가 가끔영화 2023.07.06 107
123665 웰메이드 헬조선 영화 '드림팰리스' [4] LadyBird 2023.07.06 331
123664 직장 다니면서 씨네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14] Sonny 2023.07.06 732
123663 오징어게임 2화 [1] catgotmy 2023.07.06 277
123662 [근조] 홍콩가수 코코 리 [3] 영화처럼 2023.07.06 363
123661 피프티피프티 분쟁 본격화 [2] 메피스토 2023.07.06 549
123660 Psg 엔리케 오피셜 기자회견 실시간 보는데 [4] daviddain 2023.07.06 178
123659 [넷플릭스] 셀러브리티, 여성판 이태원 클라쓰 [4] S.S.S. 2023.07.05 425
123658 [디즈니플러스] 그냥 후일담으로 생각합시다.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잡담 [17] 로이배티 2023.07.05 518
123657 이번 주의 책과 잡담 [13] thoma 2023.07.05 337
123656 프레임드 #481 [6] Lunagazer 2023.07.05 99
123655 디즈니 플러스 찜한 콘텐츠 [4] catgotmy 2023.07.05 319
123654 [디즈니플러스] 3부작(?)의 마무리,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잡담입니다 [38] 로이배티 2023.07.05 664
123653 마요르카 ㅡ 파리 이강인 이적 완전 합의 [6] daviddain 2023.07.04 354
123652 에피소드 #44 [4] Lunagazer 2023.07.04 105
123651 프레임드 #480 [5] Lunagazer 2023.07.04 102
123650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이번 주말 프리미어 상영 [4] 상수 2023.07.04 404
123649 영화 퓨리를 보다가 말고 catgotmy 2023.07.04 183
123648 무슨 영화의 장면일까요? [1] 왜냐하면 2023.07.04 19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