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8 07:46
아시아 아르젠토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뉴스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보지가 달렸다고 자지 달린 인간 수컷들보다 무조건 순수하고 비폭력적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2018.09.08 07:59
2018.09.08 09:40
아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39163
처음 글 올라왔을때 보배내에서도, 구속인이 동종전과나 다른 정황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많았죠.
판결이 집유도 아니고 실형이다 보니 남초사이트 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분이 판결문을 올렸는데, (동종전과는 없으며) 링크글의 동영상에 나온 상황이 전부인 것 같네요.
2018.09.08 09:50
2018.09.08 09:58
남초의 반응... 무서우니까요. 내가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은거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6개월의 실형을 살 수 있으니까요.
2018.09.08 10:10
2018.09.08 10:17
그러니까 과격하게 뒤집어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는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여성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남성은 억울하더라도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2018.09.08 10:45
2018.09.08 11:21
돌고도는 의견이고, 분명 양립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A)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는 것과 B) 억울한 가해자를 없애는 것
먼산 님은 A)를 위해 B)는 무시하자는 것인데 쉽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네 맞습니다. 저는 피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억울한 징역은 더더욱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 벌금도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2018.09.08 11:54
2018.09.08 09:54
2018.09.08 12:51
이 사건은 양측이 재판 중 어떤 증언을 했는지 양측에서 CCTV에 관련하여 어떤 분석을 제시했는지 등 전혀 알려진 게 없으니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남자가 저 상황에서 왜 성추행을 하겠냐"는 생각은 하지만 "여자가 저기서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생각은 안하더라고요. 전자는 이미 정말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성추행을 당해본 여성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고, 후자는 인터넷에 널리 퍼진 꽃뱀 서사에 길들여진 남성에겐 설득력이 없겠죠. 심지어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미 피해자 여성이 "사냥"을 했다고 제목을 쓰시기까지 했으니까요.
피해자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게 성범죄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한두명이 작정하고 누명을 씌우면 한 사람 인생 망칠 수 있는 것도 성범죄 사건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성범죄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과도하게 이입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크다고 보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란 것이지, 사실 관계에 대해 피해자 말을 먼저 믿으라는 뜻이 아니죠.)
성범죄와 무관하게,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무죄를 줘야 한다라는 원칙을 100%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은 CSI가 아니죠. 피해를 당하고도 아 물증이 없으니 가해자 처벌이 어렵군 하고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물증도 작정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경찰 오버액션 하나로 경찰폭행범으로 8년간 재판받은 부부가 있죠) 억울한 가해자는 여전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두 지점 사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법 현실이죠. 억울한 가해자 문제를 개선하려면, 국선 변호인을 강화한다거나, 검경의 수사를 더 투명하게 한다거나,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거나 등이 더 좋은 대안이겠죠.
2018.09.08 12:56
피고인 아내분이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가 갑자기 사정을 알게 되어 놀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저건 행정부에게 사법부에 압박을 넣어달란 청원이 됩니다. 합의금 천만원으로 끝났을 강제추행 건으로 말이예요. 항소하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팩트가 너무 모자라요. 판결문 보면 증거의 요지에 '증인 000의 법정진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무슨 증언을 했는지. 보도 나오고 흥분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수컷이나 암컷은 동물에게 씁니다. 보지 자지 단어도 읽어넘기기 힘드네요. 링크한 보배드림 글 보면 고소한 여자분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데 어째서 '비폭력적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엉뚱한 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18.09.08 13:18
거 참. 숱하게 많은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범인들은 항상 '일부의 남자' 운운하는 것이 보통 남초의 목소리인데 그에 비해 이 사건을 그저 꽃뱀 사건이라 단정하는 꼴도 비웃기지만(모든 성폭력 성희롱 범죄자들 심지어는 연쇄살인마도 보통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사건 하나의 한 쪽 주장 링크만 가져다 놓고선 아시아 아르젠토가 어쩌구, 인간이라는 동물이, 보지가, 비폭력입네 아닙네, 수컷, 암컷, 사냥? 이렇게 고르고 고른 단어들을 정말 웃기지도 않게 멋대로 써재끼는 꼴, 더 더 비웃길 뿐입니다. ㅋ
2018.09.08 14:22
별 또라이스러운 주장을 다 보네요
이 본문의 짧은 문장처럼 혼갖 한심하고 비열하고 멍청한 사고가 다 녹아들어가 있기도 힘듭니다.
본문에는 두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조건 암컷이 수컷보다 착하고 평화롭다'는 착각과 어떻게 연결된다는건지 근거도 맥락도 없어요.
아마 본인이 그런 멍청한 편견을 갖고 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건지?
사람이 원래 착하냐 악하냐를 따지는 선악설, 성선설도 아니고 암수구별에 따라 선하니 악하니 따지는 촌스러움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본문의 깨달음? 혹은 당부가 그냥 쪼다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아 일종의 '우먼박스'나 '맨박스'에 갇힌 본인의 천박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저 사건 관련해 난리북새통인 한남새끼들이 참 한심스러운게 평상시 여성들이 맞아 죽어도 집유 나올적에는 잠잠하다가 사건전말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카더라 하나에 풀발기해서 취떼처럼 몰려가 청와대 청원까지 하는 건 정말 꼴갑이에요.
2018.09.08 15:47
어디서 이런 일베충스러운 단어들을 맥락없이 휘갈기는지 모르겠네요.
2018.09.08 17:44
2018.09.08 18:48
말씀하신것처럼 만일 추행이 사실이라 전제한다면, 경찰이 오기전 도주한 것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실형이 가해진것이라 본인이 매를 번거로도 볼 수 있죠. 추행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기소 조차 안되었을 수도 있어요.
2018.09.08 22:52
2018.09.08 22:36
2018.09.09 00:54
무죄추정원칙을 깬 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을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인거죠. 형량은 양형기준 내에서 주어진 것이죠. 성범죄 판결마다 너무 당연히 감형을 해주니까 그게 당연시되는 모양인데, 감형과 가중은 판사의 재량이죠. 애초에 초범이란 점 외엔 딱히 감형 사유도 없고, 감형하더라도 징역 6개월은 기준 내이지만요.
2018.09.09 17:14
2018.09.09 23:54
판사는 충분히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거죠.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건 singlefacer님의 판단이고요.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2018.09.09 01:13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말이 옳고 무죄를 주장한 남성이 말이 그르다고 판단하였는지, 왜 기소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기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기도 하니까요. 기소를 하였을 때 검찰이 조사한 사건의 기록,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래 판결문이 이리 짧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 부분만 나온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그 앞뒤의 상황 증거들을 모른 상태에서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법원이 작은 일에 생각없이 큰 벌을 휘두른 것인지, 뻔뻔하고 무책임한 범죄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에 6개월의 실형을 내렸을 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짐작되긴 합니다만 역시 짐작일 뿐입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더라구요. 성범죄나 작은 범죄에 있어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지 헷갈리더군요..
2018.09.09 01:31
여기 댓글을 읽다보니 성범죄 관련 사법절차에 대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상당히 무지하다는것을 새삼 알게되었어요.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성폭행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사건처럼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언과 정황증거 만으로 징역 수년을 때리는 것처럼 성범죄도 대부분 증언과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혹시 걸리면 어떡하냐 ㅂㄷ ㅂㄷ ? 그러게 말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성들이 나도 죽을 수 있었다고 분노하던게 이제 찔금 이해가 가나요?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평소 행동거지 조심 또 조심해라”
하지만 평소 여혐 창궐하는 판결을 양산하던 사법부라 솔직히 특정 커뮤니티 자칭 특수관계인피셜들로 알려진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2018.09.09 06:28
유사한 양상을 보여줬던 마타카 버스 사건은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두고 보는게...
2018.09.09 07:58
제목에는 여자가 남자(의 돈)를 노려 사냥한 것처럼 적어놓았고, 피고인 측 부인은 '합의금' 운운하셨는데...
보니까 피고인 측 지인과 피해자 측 지인 간에 일치하는 진술들이 있네요. 일단 피고인 측 지인, 피해자 측 지인, 양쪽 다 성추행을 보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안하고 지나간 걸 보지도 못했군요.
피고인 측 지인이 올린 글을 읽어보니, 피해자 측 지인들과 피고인 측 지인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온거라고 하네요. 또한 피해자 부인은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피고인 측 지인이 올린 글을 보니 공식 행사는 끝났고, '곰탕집에서 해장하는 자리'로군요. 피고인 측 지인은 암수술을 해서 술을 안하셨고 쌍방 통틀어 가장 정신이 또렷했다고 하니, 다시 말하면 다른 분들은 술들을 하셨군요. 또한 피해자 측 지인은 피해자가 임파선염을 치료중이라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해장하고 나서 사우나로 유명한 유성호텔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시네요. 또한 피고인 측 지인과 피해자 측 지인 양쪽 다, 피고인이 옆 계단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피해자 측 지인의 입장에서는 '도망 갔다가') 경찰에 출두한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네요. 그럼 알아봐야 할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에 주취상태에 있었는지, 몇 시에 경찰에 출두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첫번째 변호인이 사임한 게 맞는지, 정말로 국선 변호인이 담당했는지, 최초 신고자가 누군지, 양쪽 변호인 측 주장과 경찰 기록이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추가 cctv가 있는지겠네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904755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1074&cpage=&bm=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39&vdate
2018.09.17 06:13
2018.09.29 04:12
그 동안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기사 읽어보니 남자분은 접촉 ('만진 것')에 대해 인정했고, 다만 고의가 아니라고 했군요.
또한 남자분은 당일 폭탄주 열다섯잔을 마셨다고도 증언하셨군요.
또한 피해자는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 적 없다고 인터뷰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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