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17:42
제주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쏘기게임 접속' 여부 확인…왜?
http://m.news1.kr/articles/?3521399#imadnews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정당한 종교적 거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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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생활교리에 ‘폭력 게임을 하지말라’ 같은게 있어서라는데 아리송하긴 하네요.
제 게임 리스트도 기독교 교리에서 보기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거같고 신앙의 진정성을 보기위해 저의 성인사이트 접속여부를 조사한다든지하면....아찔하네요.
아무튼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국방부는 만만치 않네요.
2019.01.10 17:54
2019.01.10 19:29
너무 황당한 기준이라 여러 의문이 드네요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며, 모든 교리를 전부 따르는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 이건 기사를 보니 당장 당사자들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 같긴 하지만..
총쏘기 게임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라면 좀비나 외계인을 죽이는 게임은 괜찮은 건지..? 콘솔 게임 구매 이력까지 확인할 건지.. 폴아웃에서 거대 바퀴벌레를 죽인 것도 폭력게임을 한건지...
2019.01.11 09:34
2019.01.11 09:22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2019.01.11 14:22
저 종교의 교리를 모르니 뭐라 말을 하기가..
이런 사유로 사기업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