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15:07
2019.04.11 15:19
2019.04.11 17:26
정의당, 민주당 브리핑 긁어왔어요.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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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12.31.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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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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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는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19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19.04.11 17:42
그 동안 꾸준히 낙태죄 폐지에 힘써온 여성단체들과 개인들 생각에 괜히 찡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감상적 태도를 취할 자격은 없겠지만...
저도 예전에 낙태죄 폐지 시위에 한번 나갔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하루 여성들이 자기결정권 회복에 축하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9.04.11 19:42
2019.04.11 19:44
이번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고 두팔벌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폐지를 위해 힘들게 싸운 시민단체 등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04.11 20:51
2019.04.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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