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2013년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던 우려 (아래 인용 내용 참고)가 바로 현재 법무부의 검찰 수사 통제안에 대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난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 역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으리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각 언론사들은 "앞으로 법무부 장간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5083300004)


그런데, 이러던 분위기가 법무부장관 임명 전 검찰에게 한 방 맞은 조국 씨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서면수사지휘 의무화 법안 6월 통과돼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7(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6월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져부당한 수사지휘가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고검찰의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이와 같은 부당한 수사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부당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penguin.pys21.net/assembly/post/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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