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19327.html#cb

“경찰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이며 선거개입 행위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런 명제가 가능하다. “검찰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이며 총선에서 여권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다.” 실제로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총선에서 여권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이 사건은 애초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빼놓고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초 경찰이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불법 고래 포획·유통업자를 일망타진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가량을 울산지검 황아무개 검사가 일방적으로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환경단체가 2017년 9월 황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황 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하려 했다. 경찰이 ‘감히 분수도 모르고’ 검사를 수사하려 나선 것이다. 게다가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평소 ‘검찰 저격수’로 이름난 황운하 청장이었다. 검찰이 경찰과 황 청장에 대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 검찰은 사사건건 경찰이 하는 일에 딴죽을 걸었다는 것이 현지 취재기자들의 전언이다.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혐의 경우도 현지에 워낙 소문이 무성해 검찰 스스로 내사를 할 정도였는데도 막상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청구 등에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평소 눈엣가시 같은 황 청장을 어떻게든 손봐주려고 불기소 처분 결정문부터 장문으로 써놓았고, 그 뒤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질질 끌다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공격의 흐름 속에서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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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국 유시민이 얘기한대로 검찰이 창고에서 1년 묵은 사건을 '조국'으로 택갈이해서 내놓은 상품이란건데 믿고 말고는 본인 판단이겠죠. 그래도 검찰이 수사하고 말고를 마음대로 정해서 공소시효 지나도록 쳐박아 놓든, 조사 끝난 사건을 필요할때 다시 써먹든 상관없다는 건.... 뭐 그것도 본인 판단이라 칩시다. 판단 능력이란게 있는지 심히 의심가지만 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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