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링크부터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1747809?f=m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공소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이 두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표창장을 각각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위조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 형사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건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전히 제 머리속의 뇌피셜로 짜 본 상황입니다. 역시 법리적 질문인데요.
표창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정경심씨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제출하며 극적으로 ‘위조’라는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본을 갖고 있어서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 원본 표창장을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백방으로 뒤져서 찾아냈다’고 주장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테고 드라마나 영화보니까 재판중에 변호사 스탭이 들고 와서 들이밀기도 하던데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393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91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894
114350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한 팟캐 추천해요 [4] 산호초2010 2020.12.24 353
114349 [바낭] 기분은 안 나도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16] 로이배티 2020.12.24 506
114348 Rogue Male [6] daviddain 2020.12.24 456
114347 [스크린 채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CN Movies] 해리 포터 시리즈 [8] underground 2020.12.24 408
114346 [넷플릭스바낭] 21세기 홍콩 느와르 최고 걸작이라는 두기봉의 흑사회를 봤습니다 [3] 로이배티 2020.12.24 759
114345 크리스마스를 위한 과자와 초콜렛 잔뜩(?) 쇼핑 [6] 산호초2010 2020.12.24 564
114344 [월간안철수] 나를 중심으로 가자. [3] 가라 2020.12.24 602
114343 오늘 이브네요 ^^ [3] 미미마우스 2020.12.24 296
114342 싱어게인 이야기가 아직 없어서 (라운드별 합격자 스포일러 포함) [8] 가라 2020.12.24 744
114341 그 판사 [11] 사팍 2020.12.24 685
114340 길고양이 영화 찍으니까 자세 고쳐잡는 [1] 가끔영화 2020.12.24 362
114339 조국, 정경심도 문제지만... [131] 토이™ 2020.12.24 2321
114338 모카포트 쓰시는분 계신가요 [8] 메피스토 2020.12.23 865
114337 사법개혁, 영화의 장르는 우리가 정한다. [1] 도야지 2020.12.23 644
114336 치즈 인더 트랩(영화), 골든 슬럼버(2018) [4] catgotmy 2020.12.23 471
114335 두번째 코로나 검사 [6] 가라 2020.12.23 759
114334 카톡 이모티콘 [4] 미미마우스 2020.12.23 486
114333 [코로나19] 현재 25~29세 청년을 10년간 유심히 보자 - 시사in [1] ssoboo 2020.12.23 834
114332 어몽어스로 세상을 배웁니다... [2] Sonny 2020.12.23 607
114331 만달로리안(노스포) [14] 노리 2020.12.23 50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