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래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자에도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5300


사실 저도 업무 성격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마침 중앙일보에 성태윤 교수님 의견이 실린관련 좋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 단위 최대근로시간 제한"이 아닌,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에 대해 큰 공감이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신문 필자 중에서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 연세대 성태윤 교수님 글이 특히 좋더군요.

"이런 점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대한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평균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되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일반적 법정 근로 임금보다 높게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이 시작된 계기로 미·일 갈등 속에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플라자 합의’를 꼽는다.

그런데 이와 함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캇(Prescott) 교수가 당시 도쿄대 하야시 교수와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시기’라는 제목으로발표한 ▶노동공급 축소와 ▶낮은 생산성 문제다. 즉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줄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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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40시간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임원직, 관리행정직, 전문직, 컴퓨터 업무 및 외부 판매업 종사자에게는 법정 근로시간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런 제도에 대해 흔히 우리나라의 ‘52시간제’처럼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미국도 정해져 있고, 이들은 예외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종에 대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 근무수당 개념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즉 필요한 경우의 초과근무 자체는 제한하지 않지만, 이에 대해 철저히 보상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주당 455달러(약 55만원) 이상을 받는 임원직·관리행정직·전문직·컴퓨터 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도 시간에 따른 보상 이외에 할증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간에 따른 보상체계가 큰 의미가 없어서다. 또 사무직 근로자(화이트칼라)로 연봉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초과근무수당 개념이 없다.

그러나 수작업이나 육체적 기술과 에너지를 사용해 반복적 작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근로자의 경우는 아무리 고소득자여도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돼 있다. 결국 작업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에서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직적으로 시행되면서 연구 및 개발, 전문직, 행정관리직 등을 포함해 상당한 산업과 업종이 부담을 갖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들 업종이 법정 근로시간 예외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줄여간다는 큰 틀의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개별 업종과 직무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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